외신미국 법원, 파트너사 릴리에도 3.2조 배상금 부과
아시아 최대 제약사 일본 다케다제약과 파트너사 미국 일라이릴리가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총 90억달러(약 9조5000억원)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당뇨약 '액토스(피오글리타존)'의 암 유발 위험 은폐 때문이다.
미국 루이지애나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7일(현지시간) '액토스' 원개발사 다케다에 징벌적 손해 배상금으로 60억달러를 부과했다.
파트너사인 일라이릴리도 30억달러의 배상금 폭탄을 맞았다.
릴리는 지난 1999년부터 7년간 '액토스' 미국 마케팅·판매를 담당했다.
다만 10조원에 육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된다.
미국 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실제 손해나 보상금 규모에 비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배심원단은 '액토스' 복용 후 암이 생겼다고 주장한 테렌스 앨런에게 손해보상금 150만달러를 지불할 것을 다케다측에 명령한 바 있다.
한편 다케다는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뇨약 '액토스(피오글리타존)'의 암 유발 위험 은폐 때문이다.
미국 루이지애나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7일(현지시간) '액토스' 원개발사 다케다에 징벌적 손해 배상금으로 60억달러를 부과했다.
파트너사인 일라이릴리도 30억달러의 배상금 폭탄을 맞았다.
릴리는 지난 1999년부터 7년간 '액토스' 미국 마케팅·판매를 담당했다.
다만 10조원에 육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된다.
미국 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실제 손해나 보상금 규모에 비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배심원단은 '액토스' 복용 후 암이 생겼다고 주장한 테렌스 앨런에게 손해보상금 150만달러를 지불할 것을 다케다측에 명령한 바 있다.
한편 다케다는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