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 보상책 요구 당연하다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4-04-25 10:08:41
적정성평가 자료 제출을 놓고 심장학회와 심사평가원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심장학회는 최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협조공문을 보내 '허혈성 심질환' 적정성평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 학회 요구는 두 가지로 적정성 평가 자료입력 업무 과중에 따른 보상책(인센티브)과 평가결과 분석 학회 이관 등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2년 대장암을 시작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질 향상을 내세우며 해마다 적정성평가 대상 질환을 확대했다. 이미 병원들은 질환별 수 백 개 달하는 적정성평가 조사항목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일례로, 대장암 23개 지표 조사항목 294개, 급성심근경색증 9개 지표 조사항목 115개 등 해당 환자 기록을 병원 직원들이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장학회의 자료제출 거부 선언은 가볍게 여길 사항이 아니다. 심평원은 입력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질 관리 홍보하고, 병원들은 적정성 평가 뒤치다꺼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이다. 급여 삭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심평원을 상대하는 병원은 '고양이 앞에 쥐' 신세이다.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심평원이 심장학회 지적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강경 대응을 표한 것은 유감이다. 더욱이 업무과중에 따른 보상책과 평가자료 분석 이관 등 학회 주장을 "의구심이 든다"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상근평가위원의 발언은 더욱 위험하다.

학회가 의사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듯이, 심평원은 요양기관을 위해 존재한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전문가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보상책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구차한 변명 대신 건강보험 소요 재정을 위해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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