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재정특위 "임원·대의원 회비 3년 완납자 제한"

이창진
발행날짜: 2014-04-27 17:44:44
  • 회비 납부 강제화 등 권고…"장기 미납자 중앙회 직납"

의협 재정 악화 개선을 위해 미납 회원에 대한 임원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재정 적자 탈피를 위해 의협과 지역의사회 임원 및 의협 산하 위원회 위원 자격을 최근 3년간 회비 완납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회원들의 회비 미납 등으로 매년 평균 약 1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타개책으로 회비 현실화와 입회비 인상, 장기 미납회비 중앙회 직납 등을 추진해 세입 확대 효과(11억 5천만원)를 기대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자연 호봉 승급 제한 등 임직원 인건비 효율화와 상설위 통폐합 등 구조조정 등으로 세출 절감효과(3억원 5천만원)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특위는 권고사항으로 ▲회비 납부 충성회원과 무임승차 회원 차별화 정책 제시 ▲회비 납부 강제화 제도적 장치 마련 ▲의협과 지도의사회 임원, 대의원, 의협 산하 대의원 위원 자격 회비 완납자(최근 3년)로 제한 등을 제시했다.

특위는 더불어 ▲의협 학술지 SCI-E 등재 탈락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의협 임직원 퇴직급여 적립금 예산 편성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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