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감사 결과, 2012년 이후 미공개 "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이 자체 연구 결과를 2012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감사실은 지난 2월 연구조정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실제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는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 보고서가 2012년 이후에는 단 한건도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연구조정실은 심평원의 업무 및 보건의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심사 평가 동향과 제도 연구기능을 홍보하고, 학계 유관기관의 연구 및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고서 발행 등을 통해 내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감사실은 "연구조정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율이 높지 않다. 연구보고서 공개시기를 보고서가 완료된 다음해에 연 1회 일괄 공개하는 등 즉시성 있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심평원 연구조정실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1년에 두차례씩 자체 연구보고서를 게재하는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감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평원 감사실은 지난 2월 연구조정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실제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는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 보고서가 2012년 이후에는 단 한건도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연구조정실은 심평원의 업무 및 보건의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심사 평가 동향과 제도 연구기능을 홍보하고, 학계 유관기관의 연구 및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고서 발행 등을 통해 내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감사실은 "연구조정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율이 높지 않다. 연구보고서 공개시기를 보고서가 완료된 다음해에 연 1회 일괄 공개하는 등 즉시성 있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심평원 연구조정실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1년에 두차례씩 자체 연구보고서를 게재하는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감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