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새끼라도.." 한미, 내규위반 영업부 7명 인사제재

이석준
발행날짜: 2014-04-30 06:08:28
  • CP 첫 신설 신상필벌 실천…제약계 리베이트 정화 노력 확대

제약계가 스스로 자정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설령 내 새끼라도 잘못을 했을 때는 인사제재를 가하는 등 따끔히 벌을 주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리베이트를 관행으로 여겼던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클린 영업' 아니고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그 어느때보다 제약계에 팽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약업계의 정도 영업 대표 주자한미약품이다.

현재 업계 유일하게 공정위로부터 'BBB' CP(Compliance Program) 등급을 받은 곳이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CP 전략팀을 신설했다. 당시 회사는 "내규를 성실하게 준수한 직원은 인센티브 제공을, 위반시에는 징계를 각오하라"고 천명했다.

공언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내규 위반자 영업부 사원 7명에 대해 인사제재 조치를 취했다. 신상필벌의 다짐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밖에 한미약품은 올 1분기 ▲CEO 실천의지 표명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영업활동 서약서 개정 등 지속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했다.

회사 관계자는 "2분기에는 기존 영업부, 마케팅 중심 내용에서 자율준수편람을 포괄적으로 개정한다. CP 홈페이지 개선 및 운영 효과성에 대한 내외부 컨설팅 실시, 계열사 CP 도입 유도 등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계의 정화 노력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컴플라이언스팀 창단식을 가진 대웅제약 등이 그 사례다.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은 "이제는 단 1건의 불법이나 부정도 발생되지 않는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은 최대 1년까지 급여를 일시 정지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적발시 보험 삭제하는 법안이다.

제약계에 대대적인 영업, 마케팅 변화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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