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들 "공정위 처분 심각한 차별이자 탄압"

손의식
발행날짜: 2014-05-02 11:40:31
  • 의협 이어 철회 촉구 성명…"강행시 11만 의사 강력 대응"

자료사진.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지난 3월 10일 의료계 휴진투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 의료계의 휴진투쟁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 고발키로 지난 1일 의결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휴진투쟁의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강요에 있었다"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저질의 원격진료는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유에서 양질의 대면진료를 대체할 것인 만큼 당연히 국민건강의 전문가단체인 의사협회는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이 전문가 의견 무시와 안전 불감증에 있었다"며 "진료행위는 전문가인 의사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다소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고 정확한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준엄한 명령이며 교훈"이라고 주장했다.

강제지정제는 불공정한 의료제도라며, 이에 저항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강제지정제 위헌심판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다양한 서비스경쟁, 가격경쟁은 또 다시 원천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지 국가가 정하는 단일 의료서비스료로 단일 의료서비스 상품만을 공급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불공정한 의료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불공정한 의료제도에 저항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도 인정하지 않는다. 노예제도가 아닐 수 없다"며 "오로지 정부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의약분업, 포괄수가제가 그러했고 원격진료도 그럴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원격진료 허용 철폐와 함께 공정위에 집단휴진과 관련한 처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만성질환 재진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불량식품을 장려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위험한 반쪽짜리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 10일 휴진투쟁은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지정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수단의 적정성을 넘어섰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만큼 철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정위가 휴진투쟁에 대한 처벌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협의회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발로된 한의사들의 휴진투쟁은 묵과하면서 충정어린 의사들의 휴진투쟁은 오히려 죄악시하며 무거운 처벌까지 내린다면 이는 불공정을 넘어 심각한 차별, 탄압이 아닐 수 없다"며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11만 의사들은 이에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에는 협의회를 탈퇴한 부산시의사회는 제외됐다.

부산시의사회는 김경수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서 지난달 28일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탈퇴했다.

당시 부산시의사회는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부산시의사회를 제외한 15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라며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등에서 부산시의사회의 의견은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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