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반기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4-05-06 16:15:30
  • 노인 406만명 월 20만원…국회 기초연금 관련 위원회 설치

여야 공방이 지속된 기초연금법이 하반기부터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노인은 정부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5일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 제출 후 본회의 통과까지 5개월 동안 13차례의 야야정 협의체 논의를 거쳤다.

오는 7월 기준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중 20만원 대상자는 기존 정부안 보다 12만명이 늘어난 406만명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과 노인빈곤 감소효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장기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장애인연금 급여도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9만 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을 기초연금과 형평성 자원에서 8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각한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 기초연금 도입안 관련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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