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해야"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한 건물에 있어도 환자가 위급한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진료는 '병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경기도에 있는 H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병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2011년 8월 H요양병원을 현지조사 한 결과 단순운동치료비와 진찰료 등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H요양병원은 2009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7개월간 약 2447만원의 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것.
이에 복지부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7342만원을 부과했다.
단순운동치료(MM101)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매트훈련, 보행운동 등을 30분 이상 실시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H요양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고 30분 미만만 실시하고도 단순운동치료로 청구한 것. 그 비용은 약 309만원이었다.
또 촉탁의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했을 때 주사약제비 및 행위료 등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요양병원 촉탁의가 같은 건물에 있는 H요양원을 방문해 진료 후 주사약제 등의 비용을 청구했다. 부당청구 비용은 약 2138만원이다.
H요양병원은 복지부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재기했고, 법원은 단순운동치료비 부분만 고시를 만족하기 때문에 부당청구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H요양병원 의사가 같은 건물에 있는 협약기관인 요양원에서 한 진료 및 처방은 의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당청구가 맞다고 봤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할 때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촌각을 다투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겨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들이 같은 건물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하는 것조차 부적절할 정도로 위급한 증상을 보였다는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측은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전에 받아둔 서약서와 동의서를 제시하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별적 요청에 따라 진료를 할 때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해서 대비하고, 진료에 필요한 기구나 장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요양병원 의사는 진료 대상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을 미리 숙지할 기회가 없어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병원측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경기도에 있는 H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병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2011년 8월 H요양병원을 현지조사 한 결과 단순운동치료비와 진찰료 등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H요양병원은 2009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7개월간 약 2447만원의 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것.
이에 복지부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7342만원을 부과했다.
단순운동치료(MM101)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매트훈련, 보행운동 등을 30분 이상 실시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H요양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고 30분 미만만 실시하고도 단순운동치료로 청구한 것. 그 비용은 약 309만원이었다.
또 촉탁의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했을 때 주사약제비 및 행위료 등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요양병원 촉탁의가 같은 건물에 있는 H요양원을 방문해 진료 후 주사약제 등의 비용을 청구했다. 부당청구 비용은 약 2138만원이다.
H요양병원은 복지부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재기했고, 법원은 단순운동치료비 부분만 고시를 만족하기 때문에 부당청구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H요양병원 의사가 같은 건물에 있는 협약기관인 요양원에서 한 진료 및 처방은 의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당청구가 맞다고 봤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할 때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촌각을 다투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겨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들이 같은 건물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하는 것조차 부적절할 정도로 위급한 증상을 보였다는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측은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전에 받아둔 서약서와 동의서를 제시하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별적 요청에 따라 진료를 할 때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해서 대비하고, 진료에 필요한 기구나 장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요양병원 의사는 진료 대상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을 미리 숙지할 기회가 없어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병원측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