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비 아끼려다 벌금 폭탄…의대생 불법 제본 주의보

발행날짜: 2014-05-09 06:00:07
  • 대대적 단속에 학생들 벌금형…필요악 인식에 대학도 골치

수십만원에 달하는 교재비를 아끼기 위해 불법 제본(일명 카피본)을 택한 의대생들이 졸지에 범법자로 몰려 벌금형을 맞고 있어 의대에 비상이 걸렸다.

이로 인해 각 의대들도 이를 막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필요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골머리를 않는 모습이다.

A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중인 한 의대생은 최근 저작권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학년 총무로 일부 교재에 대한 제본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가 단속에 적발돼 졸지에 범법자가 됐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이 학생 뿐만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지방의 한 의대 학년대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가 기소 유예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졸지에 범법자가 된 것일까.

이는 제본이 횡행하는 대학가의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교재가 많고 상대적으로 교재비가 비싼 의대의 경우 제본 문화가 더욱 활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대생들이라면 필수적으로 구비하는 Anatomy 같은 경우 교재비가 1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렇게 사야할 책들이 학년별로 어마어마하다는 점에 있다.

이로 인해 의대생들은 대부분 필수적인 전공서적 외에는 제본을 통해 교재를 구비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

B의대 본과 3년생은 "대부분 학대(학년대표)나 총무가 일괄적으로 돈을 모아 제본을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해당 연도에 필요한 교재를 학기 초에 일괄 제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일부 원서를 사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제본을 이용한다"면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어가는 교재값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행위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저작권물을 불법 복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학생인데다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적은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을 받고 있지만 범법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대에서도 이를 자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에서 골치를 썩고 있다.

C의대 행정실장은 "매 학기 초마다 제본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현실상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들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아는데 무조건 막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교재 물려주기 운동도 해봤고 벼룩시장도 열고 있지만 워낙 관행적인 문화이다 보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늘 걱정이 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보니 답답한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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