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로 성형수술하고, 급여로 거짓청구 '천태만상'

발행날짜: 2014-05-19 06:07:27
  • 심평원, 피부과와 성형외과 현지조사…이중청구 사례 공개

#. A의원은 모발이식술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모발이식술을 하고 주사제 투여 및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모발이식술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치료비 전액인 39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의원은 감염성피부염(L303), 소화불량(K30) 상병을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

A의원은 이후에도 환자가 모발이식술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찾았음에도 '감염성피부염'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이중 청구했다.

이는 심평원이 성형외과, 피부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공개한 대표적인 부당청구 사례 중 하나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비급여 대상인 성형수술이나 피부 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받은 후, 급여 청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심평원은 검사료, 의약품 비용, 치료재료 비용, 행위료 부당청구 사례를 각각 하나씩 소개했다.

대표적 부당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면 B의원은 요양급여가 가능한 '총면역글로불린E 검사(C2290)'를 하고,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3만원을 받았다.

또 C의원은 손가락 열상 환자에게 혈관결찰술 및 신경봉합술을 하면서 행위 수가에 포함 돼 있어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는 micro수술 비용 25만원을 전액 받았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약국을 포함해 총 931곳의 요양기관에 현지조사 지원을 나갔고, 이 중 793곳에서 거짓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총 부당금액은 180억원.

적발 기관 중 28곳은 업무정지, 13곳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739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중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