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심 뒤집고 3년 집행유예 판결 "형 너무 과하다"
서울과 경기도에 6개의 사무장형 요양병원을 설립했던 사무장이 항소심을 통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피하게 됐다.
요양병원에서 원장으로 있었던 의사들은 수백억원의 진료비 환수 폭탄을 맞은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사무장 정모 씨와 검찰이 쌍방으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정 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3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의료인인 정씨는 100병상 이상 운영이 가능한 건물이나 부지를 물색해 투자자금을 조성한 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6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죄는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며 개인 건강 악화 등 9가지의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정 씨가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들 중 4개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대외적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6개 병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으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로 적발된 바 없고 환자유인이나 의료사고 등의 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6개 병원 중 한곳을 제외한 5곳은 폐업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개설한 병원들의 수익금은 투자원리금 변제, 급여 지급, 병원 운영비 등에 사용돼 정 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에 연루됐던 의사들은 벌금 500만원부터 징역 8개월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데다가 최고 450억원에 달하는 진료비 환수폭탄까지 맞았다.
요양병원에서 원장으로 있었던 의사들은 수백억원의 진료비 환수 폭탄을 맞은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사무장 정모 씨와 검찰이 쌍방으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정 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3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의료인인 정씨는 100병상 이상 운영이 가능한 건물이나 부지를 물색해 투자자금을 조성한 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6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죄는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며 개인 건강 악화 등 9가지의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정 씨가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들 중 4개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대외적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6개 병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으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로 적발된 바 없고 환자유인이나 의료사고 등의 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6개 병원 중 한곳을 제외한 5곳은 폐업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개설한 병원들의 수익금은 투자원리금 변제, 급여 지급, 병원 운영비 등에 사용돼 정 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에 연루됐던 의사들은 벌금 500만원부터 징역 8개월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데다가 최고 450억원에 달하는 진료비 환수폭탄까지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