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없는 보험료 환급, 환자 불신 조장

조형철
발행날짜: 2003-07-19 06:09:09
  • 심평원, 인력부족 불가 - 의원, 해명기회 줘야

[메디칼타임즈=] 공단이 삭감된 보험료를 환자들에게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의 해명은 전혀 기재하지 않아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최근 개원가에 따르면 공단이 환자들에게 삭감분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급여청구한 병의원의 해명은 전달되지 않는다며 이는 병의원이 청구분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못한채 부도덕한 집단으로 일방적 매도를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전남 순천의 한 병원장은 "진료내역이 삭감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에게 부도덕한 병원이라고 욕먹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공단이 환자에게 삭감분을 지급할 때 해당병원의 해명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급여삭감은 해당병원에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공단은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환급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평원에서라도 삭감내역에 어떤환자 진료분인지를 명시해야 병원이 환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며칠전 딸아이가 동네 내과의원의 급여삭감분을 환불받고 그 병원 양심불량이라며 '다시는 가지 말아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다"며 "현재와 같은 방식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은 환자들에게 과다ㆍ부당청구만을 일삼는 부도덕한 병원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삭감된 진료내역이 어떤 환자인지 일일이 통보할 수 없다"며 "의학적심사 삭감분일 경우는 이를 해당병원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 한 인사는 "국가공인 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의료계 신뢰회복과 같은 중대사안에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채 인력부족이라는 변명만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의약분업때 의료계를 매도하기 위해 뿌린 씨앗은 뿌린사람이 거둬야 한다"고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병·의원 기사

댓글 4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광개토 2007.03.24 16:38:15

    의료사고중에는 의료사고가 아닌것이 많다.
    국민들이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중에는 의료사고가 아닌 천재지변적인경우가 많습니다. 대동맥이찢어지는 대동맥박리 사건을 예로들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대동맥박리는 고혈압과 동맥경화 때문에 생긴다. 고혈압,동맥경화로 인해서 대동맥이 찢어지는 재앙이 발생한 것이다.
    대동맥 박리는 치료를 안했을시 3개월이내 사망률이 90%이상이다. 20%가 발병 하루만에 사망하고50%가 48시간안에 사망하고 2주 이내에 60%가 죽는천재지변과 같은 질환이고 의사로서도 어쩌지 못하는 비가역적 질환이다. 수술을 했을 경우는 사망률이 20%이상이다.
    수술은 혈압과 박리가 안정이 될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박리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수술후 합병증은 심근경색,출혈,호흡부전,허혈성 대장염, 신부전,뇌경색이 올수있고 5-10%정도가 생긴다.
    참고로 비가역적,천재지변적인,의사로서도 어쩌지 못하는 질환을 소개하고자 한다.
    1.호흡부전증후군:사망률 30-50% 패혈증과 결부시 사망률 90%이상
    2.대동맥 박리:사망률 3개월내 사망 90%이상. 20%가 하루만에 사망,60%가 2주이내사망
    3.심근경색:사망률 20%이상. 심부전증 결합시 50%이상증가
    4.심부전증:사망률 30-50%이상
    5.신부전증:사망률 22.9%이상
    6.간경화:사망률 50%이상 됩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말기환자들은 다장기 부전증 환자입니다.. 뇌동맥류나 뇌출혈 기타 상세불명의 비가역적 질환들도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왔고 의학발전에 이바지해왔읍니다. 만일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일일이 형틀에 묶고 배상금을 물린다면 누가 의사를 하겠읍니까?
    현재도 흉부외과는 폐과위기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흉부외과,일반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에 대해서 아무리 의사가 외쳐대도 묵묵부답입니다.
    나는 첨단의학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질환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증거자료:LANGE2002년도판.
    케이비에스 생로병사의 비밀 뇌속의 시한폭탄 뇌동맥류편,뇌졸중편.

    이기사에서처럼 혈액검사,간기능검사,엑스레이,심전도,씨티,엠알아이를 의사가 맘대로찍는다면 이는 무조건 삭감입니다. 대동맥박리환자는 심평원복지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많이한다고 뭐라하고 사고터지면 의사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검사를 해도 대동맥박리같은 치명적이고 희귀한병은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치료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5천만국민께 대동맥박리는 자연재해로서 의료진이 의료사고배상책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위 재판판례는 용어를 잘못선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의학지식이 없기때문에 내린 무책임한 재판입니다. 둘다 의사는 배상책임도 없고 배상의무도 없다하겟읍니다.


  • bnbnbn 2007.03.24 15:30:01

    보험가 100원 약을 50원에 받아서 100원에 보험신고하면50원 남잖아여. 이렇게 부당청
    보험가 100원 약을 50원에 받아서 100원에 보험신고하면50원 남잖아여. 이렇게 부당청구한게 2004년 약국은 75만건입니다

  • 동문 2007.03.24 12:53:51

    강남 진출
    제3병원 계획하고 있읍니다.

  • 한대 2007.03.24 12:16:47

    강남쪽으로 진출해야.
    모교발전하려면 투자가 있어야 할 듯.
    구리에 이은 제3의 병원건설에 힘을...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