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용률 5년새 61% 급증 "고의적 미상환자 단속 강화"
국가가 진료비를 내지 못한 응급환자 대신 내준 비용이 최근 5년새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동안 환자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11억원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2013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진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을 때 국가에서 대신 내 주는 제도다. 단, 응급증상이 아니면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으면 이용할 수 없다.
정부가 대신 내준 비용은 추후 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돌려받는다.
분석 결과 정부가 대신 내준 응급의료비는 2009년 25억7300만원에서 지난해 41억5900만원으로 61.6% 폭증했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액은 240억 3100만원에 달했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11억 2100만원에 불과했다. 상환율은 고작 4.7%였다.
이 상환금액은 지난해 정부가 대신 내준 41억 5900만원에도 한참 못미치는 액수다.
심평원은 "2010년부터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률은 늘었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도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득·재산을 파악해 지급명령 및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동안 환자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11억원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2013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진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을 때 국가에서 대신 내 주는 제도다. 단, 응급증상이 아니면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으면 이용할 수 없다.
정부가 대신 내준 비용은 추후 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돌려받는다.
분석 결과 정부가 대신 내준 응급의료비는 2009년 25억7300만원에서 지난해 41억5900만원으로 61.6% 폭증했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액은 240억 3100만원에 달했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11억 2100만원에 불과했다. 상환율은 고작 4.7%였다.
이 상환금액은 지난해 정부가 대신 내준 41억 5900만원에도 한참 못미치는 액수다.
심평원은 "2010년부터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률은 늘었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도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득·재산을 파악해 지급명령 및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