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출범…각 협회 내 신고센터 운영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30일 '제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이원화해 구성된다.
중앙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계 협회(이하 의약단체) 중앙회로 구성된다.
지역협의체는 광역시·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의약단체 지부로 각각 구성·운영하게 된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한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근절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 및 관리강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사협회 등 각 협회의 중앙회 내에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계 각 협회의 중앙회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의료 상시 정보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30일 '제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이원화해 구성된다.
중앙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계 협회(이하 의약단체) 중앙회로 구성된다.
지역협의체는 광역시·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의약단체 지부로 각각 구성·운영하게 된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한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근절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 및 관리강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사협회 등 각 협회의 중앙회 내에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계 각 협회의 중앙회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의료 상시 정보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