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 보장성 후속조치…20만명에 540억원 재정 투여
이번달부터 대장·직장암과 부정맥, 뇌신경계, 난치성 통증 등 중증환자 치료비가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달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과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등 약 20만명의 치료비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개선방안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암 환자 표적항암제 선택 및 치료경과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이 급여로 전환된다.
폐암의 경우, EGFR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와 대장암은 KRAS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만성골수성백혈병은 BCR/ABL 유전자재배열검사 등 8종이다.
환자 부담금이 14만원~34만원에서 1만 6천원~6만원으로 줄어든다, 혜택환자는 연간 2만 5천명으로 예상.
삼차원 영상(3D-Mapping)을 이용한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도 급여로 전환한다, 연간 2천여명 환자가 혜택을 보며 심방세동기 기준 249만원에서 27만 7천원으로 환자부담금이 대폭 줄어든다.
더불어 고주파절제술 중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특이적 부정맥 환자도 급여 대상에 포함되고, 시술횟수 제한(심방세동 2회) 역시 폐지한다.
이밖에 발작 환자 및 난치성 통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및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자동봉합기 및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 등도 급여인정 대상에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54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달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과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등 약 20만명의 치료비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개선방안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암 환자 표적항암제 선택 및 치료경과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이 급여로 전환된다.
폐암의 경우, EGFR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와 대장암은 KRAS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만성골수성백혈병은 BCR/ABL 유전자재배열검사 등 8종이다.
환자 부담금이 14만원~34만원에서 1만 6천원~6만원으로 줄어든다, 혜택환자는 연간 2만 5천명으로 예상.
삼차원 영상(3D-Mapping)을 이용한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도 급여로 전환한다, 연간 2천여명 환자가 혜택을 보며 심방세동기 기준 249만원에서 27만 7천원으로 환자부담금이 대폭 줄어든다.
더불어 고주파절제술 중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특이적 부정맥 환자도 급여 대상에 포함되고, 시술횟수 제한(심방세동 2회) 역시 폐지한다.
이밖에 발작 환자 및 난치성 통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및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자동봉합기 및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 등도 급여인정 대상에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54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