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장성 강화 30항목 검토…노인정액제 개선 제외
복지부가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신설과 고도비만 수술 급여화 등을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방 물리요법 급여확대와 추나요법 급여화도 보장성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관련 만성질환 교육상담 수가 신설 등 30개 항목을 잠정 선정,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은 가입자단체를 비롯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및 약사회, 제약협회 등 15개 관련 단체의 의견 제출을 검토한 결과이다.
복지부 내부 의견취합 결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신설이 보장성 강화 계획에 이름을 올렸다.
동네의원 의사의 주기적 교육상담과 지역건강서비스를 연계해 만성질환자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 급여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소요재정은 연간 1000억~15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서울 중랑구를 비롯해 5개 지자체 및 의사회와 만성질환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결핵환자 본인부담 면제(연간 130억원)와 고도비만 대상 비만수술 급여화(연간 96억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 신설, 외상센터 수술 및 필수의 취약지 수가 개선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응급의료 관리료 차등화(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수가 반영)과 대형병원 응급실 야간 진료 시범수가 신설, 조현병 주사제 기준 완화, 임신과 출산 및 사망시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와 수가 신설, 제1형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확대 등을 논의 대상에 올렸다.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한방 물리요법 급여 확대도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됐다.
한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한방 물리치료 급여 확대(5개 종류)와 추나요법 급여화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필요한 소요재정은 각각 1077억원과 544억원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한방 검사료 인정기준 완화(74억원)와 양한방 협진시 수가인정 및 적정수가 개발 등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관 및 의료단체가 제기한 65세 이상 본인부담 경감, B형 간염치료제, 화상 드레싱재료, 골다공증치료제(류마티스관절염), ADHD 치료제(성인), 치매 PET 검사, 당뇨약제병용투여, 인공수정, 수부외상환자 MRI 등은 복지부 의견취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방안을 구체화하고 6월 중 건정심을 거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관련 만성질환 교육상담 수가 신설 등 30개 항목을 잠정 선정,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은 가입자단체를 비롯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및 약사회, 제약협회 등 15개 관련 단체의 의견 제출을 검토한 결과이다.
복지부 내부 의견취합 결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신설이 보장성 강화 계획에 이름을 올렸다.
동네의원 의사의 주기적 교육상담과 지역건강서비스를 연계해 만성질환자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 급여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소요재정은 연간 1000억~15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서울 중랑구를 비롯해 5개 지자체 및 의사회와 만성질환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결핵환자 본인부담 면제(연간 130억원)와 고도비만 대상 비만수술 급여화(연간 96억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 신설, 외상센터 수술 및 필수의 취약지 수가 개선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응급의료 관리료 차등화(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수가 반영)과 대형병원 응급실 야간 진료 시범수가 신설, 조현병 주사제 기준 완화, 임신과 출산 및 사망시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와 수가 신설, 제1형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확대 등을 논의 대상에 올렸다.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한방 물리요법 급여 확대도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됐다.
한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한방 물리치료 급여 확대(5개 종류)와 추나요법 급여화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필요한 소요재정은 각각 1077억원과 544억원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한방 검사료 인정기준 완화(74억원)와 양한방 협진시 수가인정 및 적정수가 개발 등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관 및 의료단체가 제기한 65세 이상 본인부담 경감, B형 간염치료제, 화상 드레싱재료, 골다공증치료제(류마티스관절염), ADHD 치료제(성인), 치매 PET 검사, 당뇨약제병용투여, 인공수정, 수부외상환자 MRI 등은 복지부 의견취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방안을 구체화하고 6월 중 건정심을 거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