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급여제한자 착오청구하면 급여비 못 받는다

발행날짜: 2014-06-12 06:08:39
  • 무자격자와 악성체납자 등 대상…청구액란에 '0원' 기입해야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병의원은 급여제한자 진료비를 착오청구 하면 급여비를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를 청구하는 대신 환자에게 비용을 모두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며 "건강보험 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악성체납자가 대상"이라고 11일 밝혔다.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은 이달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할 예정이다.

무자격자는 '무자격'으로 표시한다. 보험료를 6번 이상 내지않은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건보공단은 "한달간 시범사업을 거쳐 7월부터는 본 사업을 시작한다. 요양기관은 진료 접수 시 반드시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자격자는 전액 비급여로 환자 본인이 진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병의원이 무자격자 진료비를 심평원에다가 착오청구 해도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심평원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제한자 진료비 청구 방법을 예를 들어 자세하게 안내했다.

급여제한자 진료비 청구방법. 병원내에서 경구약제 3일분을 직접 조제 투약한 경우(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병의원은 급여제한자의 진료비를 청구할 때 공단부담금란에 '0원', 본인일부 부담액란에는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합산해서 써야 한다.

예를들어 A병원이 급여제한 환자에게 7월 1일 경구약제 3일분을 직접조제, 투약했을 때 본인일부부담금 란에는 급여비와 환자본인부담금을 모두 합한 금액을 써야 한다. 청구액란에 '0원'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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