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설문조사 통해 주장…의료계 "구시대 사고방식"
환자단체 설문조사 결과 설문 대상자의 99%가 보건의료인의 명찰 착용 의무화를, 95%는 미 착용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에게 의료인의 자격을 공개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 40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 착용'에 따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적법한 보건의료인이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는 질문에 '확인하지 않고 병의원, 한의원, 약국에서 일하면 모두 보건의료인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38%였고 '가운을 입었으면 보건의료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24%였다.
또, 답변자 중 99%는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에 찬성했으며, 이중 79%는 명찰에 ▲사진 ▲면허직종 ▲이름을 모두 표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착용보다는 강제적 착용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명찰 의무착용을 법제화했을 때 위반을 한다면 어떤 처벌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5%만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보건의료계의 자율에 맡긴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95%는 ▲과태료 ▲벌금형 ▲징역형 등 어떤 형태로든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에 대한 환자의 신뢰는 유효한 면허증을 가진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보건의료인이 유효한 면허증을 가진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알 수 없음으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갖게 되는 오해는 아주 많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명찰 의무 패용"이라며 "이름과 면허직종만 가슴에 기재된 위생복 착용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진과 이름과 면허직종이 기재된 명찰을 가슴에 패용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환자 입장은 이해, 명찰 강제화는 실효성 없어"
의료계는 명찰 의무 패용은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정부기관은 명찰 착용이나 지문인식 등을 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인 동네의원에게까지 명찰 패용을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환자들은 현장의 문제는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미 청구실명제로 모든 의료행위는 당사자가 청구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명찰 패용까지 강제화하는 것은 특별한 실익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명찰을 차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명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환자들 입장에서 자신에게 의료·약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누군인지 아는 게 좋다는 측면에서 명찰 패용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군부시대에나 일제시대의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의료인의 경우 전반적인 추세가 환자 중심 진료 마인드로 가고 있기 자율적인 명찰 패용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강제화 한다는 자체가 의료인의 수준을 낮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의 명찰 패용은 법적이 문제가 아닌 에티켓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전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법과 윤리, 에티켓과 매너 등이 있다"며 "법적인 해결방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행했을때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법적으로는 적법하지만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경우 윤리위원회등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찰 패용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것인 에티켓의 문제로 해결하는 부분"이라며 "이런 것들이 자기 번지수를 모르고 서로 엉키게 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삭막해진다"고 강조했다.
명찰 패용을 단순하게 착용의 행위에서만 해석해선 안 되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인이라는 직업적 특성 상 위생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자신을 치료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은 환자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목에 거는 명찰은 위생적으로 안 좋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의사의 넥타이도 세균감염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외과에서는 착용을 하지말라는 권고하고 있는 등 위생상태를 위해 내부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인의 명확한 아이덴티티(identity)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가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의료인들이 사진이 달린 명찰을 패용해야 하고 이를 강제화해 벌금까지 내게 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에게 의료인의 자격을 공개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 40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 착용'에 따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적법한 보건의료인이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는 질문에 '확인하지 않고 병의원, 한의원, 약국에서 일하면 모두 보건의료인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38%였고 '가운을 입었으면 보건의료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24%였다.
또, 답변자 중 99%는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에 찬성했으며, 이중 79%는 명찰에 ▲사진 ▲면허직종 ▲이름을 모두 표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착용보다는 강제적 착용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명찰 의무착용을 법제화했을 때 위반을 한다면 어떤 처벌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5%만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보건의료계의 자율에 맡긴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95%는 ▲과태료 ▲벌금형 ▲징역형 등 어떤 형태로든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에 대한 환자의 신뢰는 유효한 면허증을 가진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보건의료인이 유효한 면허증을 가진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알 수 없음으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갖게 되는 오해는 아주 많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명찰 의무 패용"이라며 "이름과 면허직종만 가슴에 기재된 위생복 착용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진과 이름과 면허직종이 기재된 명찰을 가슴에 패용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환자 입장은 이해, 명찰 강제화는 실효성 없어"
의료계는 명찰 의무 패용은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정부기관은 명찰 착용이나 지문인식 등을 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인 동네의원에게까지 명찰 패용을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환자들은 현장의 문제는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미 청구실명제로 모든 의료행위는 당사자가 청구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명찰 패용까지 강제화하는 것은 특별한 실익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명찰을 차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명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환자들 입장에서 자신에게 의료·약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누군인지 아는 게 좋다는 측면에서 명찰 패용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군부시대에나 일제시대의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의료인의 경우 전반적인 추세가 환자 중심 진료 마인드로 가고 있기 자율적인 명찰 패용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강제화 한다는 자체가 의료인의 수준을 낮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의 명찰 패용은 법적이 문제가 아닌 에티켓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전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법과 윤리, 에티켓과 매너 등이 있다"며 "법적인 해결방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행했을때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법적으로는 적법하지만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경우 윤리위원회등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찰 패용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것인 에티켓의 문제로 해결하는 부분"이라며 "이런 것들이 자기 번지수를 모르고 서로 엉키게 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삭막해진다"고 강조했다.
명찰 패용을 단순하게 착용의 행위에서만 해석해선 안 되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인이라는 직업적 특성 상 위생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자신을 치료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은 환자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목에 거는 명찰은 위생적으로 안 좋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의사의 넥타이도 세균감염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외과에서는 착용을 하지말라는 권고하고 있는 등 위생상태를 위해 내부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인의 명확한 아이덴티티(identity)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가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의료인들이 사진이 달린 명찰을 패용해야 하고 이를 강제화해 벌금까지 내게 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