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단회의, 리베이트 적발시 CSO 계약 업체도 강력 대응
제약 CEO들이 CSO(영업전문대행업체, 판매대행사 등)를 활용한 불법 영업 원천 차단에 나섰다.
내달 2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앞두고 CSO 활용 불법 영업 가능성을 제약업계 스스로 차단하고 정부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겠다는 의지다.
제약협회는 25일 오전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CSO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CSO와 의약품 판매나 디테일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도 공동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투아웃제를 앞두고 CSO 설립이 늘고 있어 이들 회사들이 불법 영업의 창구로 활용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보였다.
이사장단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원칙하에 협회 회원사들은 어떤 이유로도 불법 리베이트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제약기업이든 CSO든 정부의 단호한 법 적용과 협회의 자정 결의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도매상이나 CSO의 단독 리베이트 행위 적발시 급여정지 및 제외 처벌과 관련해 "도매상 독단 행위인지 허가업자 또는 수입업자와의 공동 행위인지를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판단하며, 공동 법 위반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2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앞두고 CSO 활용 불법 영업 가능성을 제약업계 스스로 차단하고 정부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겠다는 의지다.
제약협회는 25일 오전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CSO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CSO와 의약품 판매나 디테일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도 공동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투아웃제를 앞두고 CSO 설립이 늘고 있어 이들 회사들이 불법 영업의 창구로 활용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보였다.
이사장단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원칙하에 협회 회원사들은 어떤 이유로도 불법 리베이트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제약기업이든 CSO든 정부의 단호한 법 적용과 협회의 자정 결의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도매상이나 CSO의 단독 리베이트 행위 적발시 급여정지 및 제외 처벌과 관련해 "도매상 독단 행위인지 허가업자 또는 수입업자와의 공동 행위인지를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판단하며, 공동 법 위반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