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법인설립 의정협의 위반했다니…억울하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4-06-26 06:09:26
  • 추무진 회장 지적에 해명 "의약단체 모두 찾아가 설명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의 자법인 허용 관련 의정 협의 절차 지적에 복지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25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대해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구했다. 의정 협의 약속 무시한 것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 추무진 신임 회장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정부는 영리자법인 관련 의정 대화에서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이런 과정 없이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추 회장은 이어 "병원이 어려운 것은 저수가 구조 때문이다, 병원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영리화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라며 영리자법인 허용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곽순헌 과장은 의료법인 관련 의약단체와 가진 그동안의 만남을 상세히 전달했다. 의견수렴 없이 정부 혼자 강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곽 과장은 "지난 4월 의협 및 병협과 자법인 관련 첫 미팅을 했다. 한의협, 치협, 약사회는 불참했다"며 "의협은 자법인으로 수익을 내라는 것은 양심적 진료를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이유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의료법인 관리는 지자체이나 공무원들이 자금 흐름을 잘 못 본다. 그래서 성실공익법인이라는 큰 울타리를 통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곽 과장은 "의협은 찬성한다는 말은 안했다. 치협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니 별도 설명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리고 6월 미팅에는 의협과 병협, 약사회가 참석했다. 그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면서 "의원급 임대가 시끄러워 메디텔에서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했고, 건기와 화장품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의협은 그날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하지만 복지부가 전혀 협의를 안했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곽순헌 과장은 "그 이후 의협, 한의협, 치협, 간협 등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직접 찾아가 설명했다. 물론 이때도 동의한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건의료단체가 합의하고 동의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체는 진행됐다는 것이다"며 의정 협의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방문하지 않았다, 의정 협의에 있지 않지만 빼 먹은 것은 사실이다. 지난주 유지현 위원장을 만나기는 했다"고 덧붙였다.

곽 과장은 "보건의료단체는 나름대로 다 찾아가서 설명했다. 약속을 위반한 것은 없다. 의견은 들었지만 반영 안됐다고 하면 할 말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의원협회에서 메디텔 의원 임대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의료관광 유치 실적을 갖춘 50개 의료기관 중 의료법인은 20개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택시기사(의료법인) 하면서 요금(수가)도 수입이 되겠지만 외국 관광객 가이드(메디텔) 하면서 부수입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고 기본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법인 허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곽순헌 과장은 "병협은 우리가 괜찮은데 왜 의협이 그러냐고 말하기고 했다"며 "정부가 의정 협의를 무시하고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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