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행정법원 판결을 보고

이명진
발행날짜: 2014-07-01 06:01:50
  • 이명진 명이비인후과 원장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교육부 감사 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서남학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의 학점 및 학위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졸업생들은 환영을 재학생들은 실망하는 소식이었다. 판결로 인한 일희일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재학생이나 졸업생이나 의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모르는 채로 학교를 들어온 피해자들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의사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이 훼손하는 사건이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의료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의 생명인 자율교육(self-education)과 자율조정(self-control)의 두 축을 흔들어 버린 것이다.

그 동안 의료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전문가적 의견을 개진해왔다. 그 때마다 교육부는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을 놓지 않고 시간끌기를 하며 배를 산으로 끌고 가버렸다.

사법부의 판결처럼 교육부의 잘못이 제일 크다. 그리고 서남재단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에 책임이 있다. 판결에서도 지적했듯이 교육부에 대한 잘못과 의문점들을 떨칠 수가 없다. 첫째 서남의대의 의대 인가문제이다. 허술하고 미비한 교육시설에다가 수업에 필요한 교수확보도 없이 어떻게 의대 인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교육부와 서남재단 사이에 혹 검은 커넥션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두 번째 교육부의 관리 부실 문제이다. 이런 부실한 학교가 제대로 교육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담당 부서로서 관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눈 감아 준 것인지 의문이다. 의사가 아닌 분들이 의학교육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세 번째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일명 의평원) 인정문제다. 그 동안 의평원은 서남의대의 문제점을 엄중히 지적했고 전문가 집단으로 서남의대를 비롯한 의과대학 교육에 대한 평가권한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왜 다른 직종의 평가원은 인정을 해주면서 의학평가원만 금년에 들어서야 인정을 해주었는지 해명이 듣고 싶다. 여기도 고질적인 관피아 행태가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번 판결은 서남재단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실제적 불법의도를 간과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서남의대는 1)학생들을 가르칠 교수진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수업을 미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 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2)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남광병원을 실습병원으로 정하고 눈가림했다는 사실이다. 3)교육기관과 교육자로서 자질부족과 비윤리적 행태가 있었고 4)의도적으로 눈가림식 교육을 통해 사회의 의학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고 5)지능적으로 법망을 피해가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 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의사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훼손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대안이 필요하다. 먼저 서남대는 의과대학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이미 여러 번의 권고와 시정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 서남의대는 폐과가 정답이다. 두 번째로 재학생들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위탁하거나 전교시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세 번째로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의학교육평가원등에서 제시하는 기준 등으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것들이 법률적으로 힘을 얻도록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야 한다.

더 이상 교육부의 관피아적 행태와 비윤리적인 교육재단의 횡포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서남재단에 의해 발생된 피해자인 재학생과 졸업생들에 대한 보호와 구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의료 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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