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안 행정예고…동시수술․영양치료 수가개선
다음달 선택진료 축소 시행을 위해 협의진찰료 신설 등 수가조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다학제 통합진료료와 혈액관리료, 동시수술 등 수가조정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한 선택진료비 35%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 차원에서 마련한 수가조정의 후속책으로 풀이된다.
건정심은 고도수술 및 처지, 기능검사 등 1602개 항목의 수가인상과 암 환자 공동진료 수가신설, 입원환자 협의진찰료 인상, 동시 수술 수가인상 등 의료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16개 항목의 수가를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진료료 항목에 협의진찰료가 신설됐다.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 환자의 특별한 문제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세부 전문과목) 의사 견해나 조언을 얻은 경우에 산정하며,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산정횟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일에 5회(중환자실 추가산정 가능), 종합병원 3회, 병원 2회, 요양병원 및 의원 1회 등으로 제한했다.
동시수술 수가항목도 조정된다.
동일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주된 수술은 100%, 제2의 수술부터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하는 처치 및 수술료 일반사항을 신설, 개정했다.
집중 영양치료료와 혈액관리료 급여도 새롭게 마련했다.
집중 영양치료료의 경우, 담당의사 처방을 받아 집중영양치료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의무기록에 기록한 경우 산정한다.
입원환자 중 ▲혈중 알부민 ≤ 3.0 g/dl 인 경우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중인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의뢰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
다학제 통합진료료는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 환자와 미등록 암환자 외래 진료시 다른 전문과목(또는 세부 전문과목)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할 경우 산정한다.
원발암 기준으로 환자 당 3회 이내로 인정한다, 다만 재발암의 경우 소견서를 참조해 2회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선택진료 축소에 맞춰 8월 1일부터 시행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다학제 통합진료료와 혈액관리료, 동시수술 등 수가조정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한 선택진료비 35%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 차원에서 마련한 수가조정의 후속책으로 풀이된다.
건정심은 고도수술 및 처지, 기능검사 등 1602개 항목의 수가인상과 암 환자 공동진료 수가신설, 입원환자 협의진찰료 인상, 동시 수술 수가인상 등 의료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16개 항목의 수가를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진료료 항목에 협의진찰료가 신설됐다.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 환자의 특별한 문제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세부 전문과목) 의사 견해나 조언을 얻은 경우에 산정하며,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산정횟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일에 5회(중환자실 추가산정 가능), 종합병원 3회, 병원 2회, 요양병원 및 의원 1회 등으로 제한했다.
동시수술 수가항목도 조정된다.
동일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주된 수술은 100%, 제2의 수술부터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하는 처치 및 수술료 일반사항을 신설, 개정했다.
집중 영양치료료와 혈액관리료 급여도 새롭게 마련했다.
집중 영양치료료의 경우, 담당의사 처방을 받아 집중영양치료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의무기록에 기록한 경우 산정한다.
입원환자 중 ▲혈중 알부민 ≤ 3.0 g/dl 인 경우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중인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의뢰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
다학제 통합진료료는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 환자와 미등록 암환자 외래 진료시 다른 전문과목(또는 세부 전문과목)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할 경우 산정한다.
원발암 기준으로 환자 당 3회 이내로 인정한다, 다만 재발암의 경우 소견서를 참조해 2회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선택진료 축소에 맞춰 8월 1일부터 시행하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