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날 오지도 않고 손해배상 소송…"의사 죄 없다"

발행날짜: 2014-07-29 12:02:41
  • 대구지법, 1심판결 뒤짚어…"지시 안지킨 환자 잘못 더 커"

MRI촬영도 거부하고 수술 날 병원을 찾지도 않았다가 결국 염증으로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자 의사에게 5천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3부(부장판사 김기현)은 최근 염증으로 인해 손가락을 절단한 환자가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짚고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는데도 환자가 협조하지 않아 생긴 일을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29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유리컵을 깨뜨려 손등 부분에 열상을 입은 환자가 A정형외과에 내원하면서 일어났다.

열상을 진단한 의사는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뒤 항생제를 투여하고 파상풍 예방주사를 접종하 뒤 부목 고정 등의 보존적 치료를 마쳤다.

하지만 염증을 계속해서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의사는 총 2차에 걸쳐 수술을 진행했지만 증상은 점점 더 악화돼 결국 환자의 손가락을 절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자 환자가 의사의 부주의로 손가락을 절단하게 됐다며 총 5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을 물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특히 재판부는 환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분명 진단서에 염증 치료 후 건봉합술 또는 건이식술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며 "의사가 수술할 생각이었다면 이를 특별시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2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다시 찾은 환자가 수술을 요구하자 5월 12일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은 채 16일이 되어서야 입원했다"며 "특히 입원해서도 의사가 권하는 MRI 수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전원의무 위반과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황을 살펴봤을때 결국 환자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반문이다.

재판부는 "결국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 의사가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환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 손가락을 절단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환자가 주장하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환자가 진단서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미 설명이 끝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술의 필요성과 향후 치료방법이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또한 진단서의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다는 점에서 이것 만으로도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사의 치료 과정에 있어 그 어떤 의료과실도, 전원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찾아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환자의 요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