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형외과 10곳 중 8곳 제세동기조차 없어"

발행날짜: 2014-07-31 11:37:10
  • 국회 안행위 강기윤 의원 "의무보유 법으로 규제해야"

최근 일선 성형외과에서 빈번하게 마취 사고 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10곳 중 8곳은 제세동기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세동기 보유 현황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형외과 병의원 1118곳 중 897곳은 아예 제세동기 자체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강남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번째로 성형외과가 밀집해 있는 서초구는 전체 54곳 중 단 한 곳만 제세동기를 갖추고 있어 충격을 더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제세동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무려 497곳의 성형외과가 몰려 있었지만 제세동기가 있는 병의원은 48곳(9.7%)에 불과했다.

경기권은 136곳 중 37곳(27.2%)이 제세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나마 경남 지역의 경우 42곳 중 절반에 가까운 22곳(47.6%)이 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부산(17.1%), 인천(24.3%), 대구(17.1%), 광주(16.1%), 대전(19.4%) 등도 제세동기를 갖춘 곳은 10곳 중 2곳 정도에 머물렀다.

강기윤 의원은 "성형외과 수술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성형외과 병의원은 심장 제세동기 보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형외과 병의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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