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치료 비급여 목록화 필요성 재점화"

박양명
발행날짜: 2014-08-12 05:10:44
  • 의료계 "한방물리요법 실재 논의·과학적 근거 제시 선행돼야"

정부가 추진을 시도하다 중단된 '한방물리치료 비급여 목록화'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대신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

자료사진
11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보건복지부는 한방물리치료 비급여 목록화 작업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합의했다.

현재 한방물리치료는 경피경근온영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3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급여가 인정된다. 이 외에는 모두 '한방물리치료'로 묶여 비급여다.

정부는 한방물리치료에는 비급여 목록이 없어 무분별하게 비급여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 목록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대의학에서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해서 쓸 수 없는 치료법이 한의학에서는 비급여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시행될 수 있다며 목록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목록화도 무분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과 비슷한 항목들임에도 현대의학은 급여화한 것들을 중심으로 추렸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비급여로 행해지고 있는 한방물리치료를 34개로 추렸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 총 28개 항목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경피급냉치료, 경피전기자극치료, 기능석전기자극치료 등이 들어갔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물리치료협회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목록에 들어간 비급여 행위들은 '한방' 물리치료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 목록화된 한방물리치료가 현대의학 교과서를 무단으로 인용한 수준이며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실에서 심평원 관계자를 비롯한 의료계, 한의계 관계자와 비공개 간담회도 개최했지만 답을 내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한방물리치료 비급여 목록화 사업을 잠정중단키로 했다.

복지부 주무부서 담당자는 이미 바뀐 뒤였다. 2012년 비급여 목록화 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일을 진행하던 관계자는 아니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목록화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의사회와 물리치료협회의 반대의견이 많았다. 물리치료는 제도상 풀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급여화 보다는 의료법 차원에서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목록화 사업에는 공감하지만…과학적 근거 필요"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비급여 목록에도 없는 한방물리치료를 급여화 하겠다고 행정예고를 하면서 의료계에서도 비급여 목록화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과학적 근거'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대한재활의학회 관계자는 "현행 건강보험에서 대부분 물리치료가 보험으로 인정되고 있다. 한방물리요법만 비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 및 안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방물리요법이 실재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에서 근거라고 제시하는 '한방재활의학교 교과서'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계는 한방물리치료 목록화 근거로 한방재활의학과 교과서를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표절시비에 휘말려 있다. 의료계 물리치료 교과서와 상당부분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과는 신의료기술을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의학적 유효성, 안정성 검증 및 경제성 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한방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접점을 찾아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목록화를 추진했던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는 한방물리치료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방물리치료라는 세부 분과가 있는 만큼 의료계와 한의계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 한의계도 자체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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