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영리화 위한 종합선물세트"

발행날짜: 2014-08-12 17:37:29
  • 김용익 의원 등 곳곳서 우려 제기…'미국식 의료'로 전환하나

정부의 6차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해 의료계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영리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을 '의료영리화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칭하며 특정병원에 노골적인 특혜를 줘서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에서 의료영리화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고,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논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또한 12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의료를 미국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대형병원의 영리화는 물론 영리병원 허용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2일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누굴 위한 메디텔 설립 규제완화인가"

김용익 의원은 메디텔 설립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한 건물에서 병원-메디텔-의원급 의료기관이 동시에 운영이 가능해지며 이는 의료기관이 메디텔 투숙을 권유해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하는 것도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또한 메디텔에 대한 설립 규제 완화는 병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값비싼 '입원 대기장소'로 활용하거나 건강검진이나 미용 성형수술을 받는 유사 병실로 활용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병원 내 의원 임대가 가능해지면 병원에 종속된 의원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거나 병원이 갖춰야할 각 과별 기능을 외주화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도입 허용…미국식 의료로 가는 길"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은 노골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봤다.

복지부가 지난 2012년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마련한 것조차 없앴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의사를 10%이상 고용하고 병원장 및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이상을 외국인으로 두는 규정을 완화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은 "이름만 외국병원일 뿐 사실상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번에 규제를 완화한 내용은 사실상 외국자본의 투자를 일부 허용하면서 국내자본의 국내의료진을 통한 국내 환자를 진료하는 영리병원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괜찮은가"

또한 정부가 대학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자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이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결국 정부는 현재 법제처도 통과하지 않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병원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직접적인 이윤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영리병원설립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도 "이는 산학협력법 위반이며 기술지주회사의 이익금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도록 한 의료법 위반으로 유권해석만으로 이를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문제를 삼았다.

"줄기세포치료·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 안전한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무엇보다 줄지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가장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신약 및 신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현행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부장은 "이는 줄기세포 관련 기업을 위한 것으로 임상 1상 면제하는 것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면 바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임상 1상을 면제하는 것은 각종 특혜시비와 동종과 이종 세포치료제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질 않을 것"이라면서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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