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자디앙' 시판 허가…9월 급여 출시 '포시가'와 격돌
'인보카나(카나플리글로진)' 급여 등재 포기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뿐이던 SGLT-2 억제제 당뇨약 시장에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이 가세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디앙 10·25mg'을 시판 허가했다.
관심은 '자디앙'을 내놓은 회사가 베링거인겔하임과 릴리라는 점이다.
두 회사는 4번째 DPP-4 억제제 '트라젠타(리나글립틴)'을 단숨에 1위(단일제 1위, 복합제 2위)에 올려놓은 곳으로 유명하다.
당시 DPP-4 억제제 시장은 후발주자에게 철옹성과 같았는데 두 회사는 유한양행과 손잡고 이런 법칙을 보란 듯이 깨뜨렸다.
때문에 두 회사는 '자디앙'이 비록 9월 급여 출시 예정인 '포시가'보다 한발 늦었지만 '트라젠타' 신화 재현을 자신하고 있다.
다만 '자디앙'이 유한양행과 손잡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변수는 약값이다.
이미 시장에 먼저 나올 '포시가'가 800원대의 약값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자디앙'이 저렴한 '포시가' 약값에 부담을 느껴 '인보카나'처럼 급여 등재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자디앙'이 '포시가'와 비슷하거나 혹은 저렴하게 약값을 받는다면 시장 1위 '트라젠타'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디앙'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식이요법, 운동요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초기에 10mg을 투여하고 추가로 용량조절이 필요한 경우 25mg을 사용할 수 있다.
허가사항은 ▲단독요법 ▲메트포르민 단독으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요법 ▲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 병용요법, 또는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요법 등이다.
또 ▲인슐린 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요법으로 쓸 수 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디앙 10·25mg'을 시판 허가했다.
관심은 '자디앙'을 내놓은 회사가 베링거인겔하임과 릴리라는 점이다.
두 회사는 4번째 DPP-4 억제제 '트라젠타(리나글립틴)'을 단숨에 1위(단일제 1위, 복합제 2위)에 올려놓은 곳으로 유명하다.
당시 DPP-4 억제제 시장은 후발주자에게 철옹성과 같았는데 두 회사는 유한양행과 손잡고 이런 법칙을 보란 듯이 깨뜨렸다.
때문에 두 회사는 '자디앙'이 비록 9월 급여 출시 예정인 '포시가'보다 한발 늦었지만 '트라젠타' 신화 재현을 자신하고 있다.
다만 '자디앙'이 유한양행과 손잡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변수는 약값이다.
이미 시장에 먼저 나올 '포시가'가 800원대의 약값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자디앙'이 저렴한 '포시가' 약값에 부담을 느껴 '인보카나'처럼 급여 등재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자디앙'이 '포시가'와 비슷하거나 혹은 저렴하게 약값을 받는다면 시장 1위 '트라젠타'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디앙'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식이요법, 운동요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초기에 10mg을 투여하고 추가로 용량조절이 필요한 경우 25mg을 사용할 수 있다.
허가사항은 ▲단독요법 ▲메트포르민 단독으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요법 ▲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 병용요법, 또는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요법 등이다.
또 ▲인슐린 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요법으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