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야간과 휴일 경증 소아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23~24시까지 안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간·휴일 소아환자 대상 야간진료를 위해 8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9월부터 평일 18시부터 24시까지, 토·일요일(공휴일, 명절 포함)은 18시까지 365일 운영하게끔 하되, 월 평균 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의 입을 빌면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단 한건도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을 경증 소아응급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증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은 설계 단계부터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대구시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시지아동병원과 한영한마음아동병원 2개소를 야간진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구라는 지역에서 그것도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소아 야간진료 사업을 의원까지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이 배제될 수 밖에 없고 의원들의 참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료계는 소아 야간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소아 야간가산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아 야간가산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소아 진료건수는 2분기 16만 4973건에서 3분기 16만 2507건, 4분기 15만 4294건으로 지속적인 하향세를 기록했다. 100% 가산만으로는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가 없다는 의미이다.
반면 복지부는 100%라는 전향적인 수가 가산에도 불구하고 진료건수가 늘지 않은 것은 소아 야간가산제 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 소아 야간가산율의 적정성 여부는 아예 배제한 셈이다. 오히려 '전향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100%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마치 배가 고픈 아이에게 허기를 달랠 수 있을 만큼 음식을 주기보다는 무조건 지금 먹는 양의 두배를 줄테니 알아서 하라는 것처럼 들린다. 지금 먹는 음식의 양이 얼만큼인지, 두배를 줬을 때 충분한지 따져보는 것이 순서인데 말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 특히 아이 엄마·아빠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 예산과 참여할 기관을 확보해 추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지자체가 예산과 참여 의료기관까지 모두 구해오면 반영해주겠다는 것인데 사업을 주도해야 할 복지부가 그 책임을 지자체에 미루고 있는 셈이다. 가뜩이나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얼만큼 충분한 예산을 배정할지, 현 시범사업의 틀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적어도 8개 병원으로만 이뤄진 현 시범사업의 틀을 고수한다면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로 인해 소아 야간진료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그 책임을 참여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물을 것인지 설계상의 오류를 안고 시범사업을 강행한 스스로에게 물을 것인지도 궁금하다.
복지부가 진정으로 경증 소아응급환자의 의료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단순히 응급실에서 외래로 돌리는 방안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야간·휴일 소아환자 대상 야간진료를 위해 8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9월부터 평일 18시부터 24시까지, 토·일요일(공휴일, 명절 포함)은 18시까지 365일 운영하게끔 하되, 월 평균 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의 입을 빌면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단 한건도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을 경증 소아응급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증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은 설계 단계부터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대구시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시지아동병원과 한영한마음아동병원 2개소를 야간진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구라는 지역에서 그것도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소아 야간진료 사업을 의원까지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이 배제될 수 밖에 없고 의원들의 참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료계는 소아 야간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소아 야간가산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아 야간가산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소아 진료건수는 2분기 16만 4973건에서 3분기 16만 2507건, 4분기 15만 4294건으로 지속적인 하향세를 기록했다. 100% 가산만으로는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가 없다는 의미이다.
반면 복지부는 100%라는 전향적인 수가 가산에도 불구하고 진료건수가 늘지 않은 것은 소아 야간가산제 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 소아 야간가산율의 적정성 여부는 아예 배제한 셈이다. 오히려 '전향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100%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마치 배가 고픈 아이에게 허기를 달랠 수 있을 만큼 음식을 주기보다는 무조건 지금 먹는 양의 두배를 줄테니 알아서 하라는 것처럼 들린다. 지금 먹는 음식의 양이 얼만큼인지, 두배를 줬을 때 충분한지 따져보는 것이 순서인데 말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 특히 아이 엄마·아빠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 예산과 참여할 기관을 확보해 추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지자체가 예산과 참여 의료기관까지 모두 구해오면 반영해주겠다는 것인데 사업을 주도해야 할 복지부가 그 책임을 지자체에 미루고 있는 셈이다. 가뜩이나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얼만큼 충분한 예산을 배정할지, 현 시범사업의 틀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적어도 8개 병원으로만 이뤄진 현 시범사업의 틀을 고수한다면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로 인해 소아 야간진료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그 책임을 참여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물을 것인지 설계상의 오류를 안고 시범사업을 강행한 스스로에게 물을 것인지도 궁금하다.
복지부가 진정으로 경증 소아응급환자의 의료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단순히 응급실에서 외래로 돌리는 방안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