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스티렌' 처방 기피 현상 '뚜렷'

이석준
발행날짜: 2014-08-19 11:55:28
  • 5월 41억…6, 7월에는 각 34억원까지 급감

동아ST '스티렌' 처방액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지난 4월 일부 적응증 급여 제한 이슈가 발생한 후 의사들이 처방을 꺼려하는 모습이다.

4월 급여 제한 이슈 후 스티렌 월 처방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5월 스티렌 처방액(UBIST 기준)은 41억원으로, 전년 동월(51억원) 대비 18.1% 급감했다. UBIST '스티렌' 월 처방액 집계 이래 최저치다. 영업일수가 적은 2월(42억원)보다도 적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6월과 7월의 월 처방액은 각 34억원을 기록했다. 5월 최저치와 비교해 무려 7억원이나 감소했다.

업계는 이미 '스티렌'의 처방 기피 전조증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스티렌'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 환자에 위염 예방 목적 처방시 급여가 지속되지만, 어떤 소송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A내과 원장은 "스티렌 적응증이 살아있지만 현장의 의사들은 위염 예방 목적에 스티렌 쓰던 것을 다른 약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체약이 많다는 점에서 굳이 스티렌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한편, 스티렌은 임상자료 제출 지연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 환자 위염 예방 목적 처방시 급여 제한 조치를 받았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이 동아ST의 급여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상태라 본안 소송이 끝날때까지 '스티렌' 급여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