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분쟁조정 병원 거부해도 개시해야"

발행날짜: 2014-08-21 19:28:24
  • "법 개정 촉구…미숙련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피해 최소화 필요"

딸이 '왜' 죽음을 맞게 됐는지 알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제도 바꾸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용감한 엄마가 있다.

먼저 죽음의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며 서명운동, 릴레이 1인시위까지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21일 세브란스병원에서 '9살 전예강 응급실 사망 진상규명 및 미숙련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 피해 최소화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에는 올해 1월 9살난 딸 예강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엄마 최윤주 씨도 있었다.

환자단체연합은 "예강이 사건은 더이상 한 가족에게 닥친 불행한 의료사고가 아닌 전체 환자들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안전한 응급실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공익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강이 가족과 'No 의료사고, Change 의료분쟁조정법, Make 안전한 응급실'을 슬로건으로 대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은 병원과 국회, 정부에 총 3가지를 제시했다.

병원은 예강이가 왜 죽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의료과실이 있다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다.

환자단체연합은 "두번째로 국회는 법개정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14일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되는 조항 때문에 지난 2년동안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이 각하됐다는 것이다.

마지막 제안은 정부와 의료계에 던졌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인의 미숙련된 검사, 시술 때문에 환자 고통이 오히려 더 커진다면 숙련된 의료인을 교체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고액의 비용을 내면서까지 대학병원을 찾는 이유는 전문의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때문"이라며 "대학병원에서는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에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가지의 제안을 담아서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에는 21일 현재 6471명이 참여했고, 릴레이 1인시위에는 81명이 참가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