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임의비급여 아니다"
2009년 이전에 실시한 산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NST)는 '예외적 비급여'가 아니라 '임의비급여'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NST가 예외적 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할 때까지만 해도 산부인과 의사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NST가 임의비급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비급여'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는 최근 산부인과 개원의 1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심평원의 손을 들었다.
해당 산부인과 의원들은 116명의 산모에게 NST를 하고 받은 비용 총 730여만원을 환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3월 산전 진찰과정에서 태아안녕검사 일환으로 NST를 시행했을 때 1회에 한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2009년 이전 급여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했던 NST.
산모들은 심평원에 NST가 요양급여 대상인지를 확인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심평원은 고시 개전 이전에 한 NST는 환불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원들에 통보를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NST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면서도 보험재정 등을 이유로 수가를 신설하지 않다가 뒤늦게 급여로 인정했다. 어쩔 수 없이 NST 검사를 한 의사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에게 사전에 NST에 대해 충부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검사를 했다"며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스스로 원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했으면 당연히 동의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NST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산부인과 의사들 또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에 급여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진료비를 임의로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NST의 성질이나 시급성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의사들이 임의로 NST를 실시하고 그에관한 비용을 받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환자들의 동의를 받고 검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NST가 예외적 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할 때까지만 해도 산부인과 의사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NST가 임의비급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비급여'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는 최근 산부인과 개원의 1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심평원의 손을 들었다.
해당 산부인과 의원들은 116명의 산모에게 NST를 하고 받은 비용 총 730여만원을 환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3월 산전 진찰과정에서 태아안녕검사 일환으로 NST를 시행했을 때 1회에 한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2009년 이전 급여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했던 NST.
산모들은 심평원에 NST가 요양급여 대상인지를 확인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심평원은 고시 개전 이전에 한 NST는 환불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원들에 통보를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NST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면서도 보험재정 등을 이유로 수가를 신설하지 않다가 뒤늦게 급여로 인정했다. 어쩔 수 없이 NST 검사를 한 의사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에게 사전에 NST에 대해 충부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검사를 했다"며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스스로 원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했으면 당연히 동의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NST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산부인과 의사들 또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에 급여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진료비를 임의로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NST의 성질이나 시급성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의사들이 임의로 NST를 실시하고 그에관한 비용을 받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환자들의 동의를 받고 검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