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관 명시됐어도 자의적 평가 기준 불과"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대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업적평가 점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자의적이고 모호한 품위유지 위반 등의 평가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최근 A대학 총장이 재임용에 탈락한 의대 교수를 구제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결정취소 소송에서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자의적인 평가로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사인 만큼 다시 교수직을 돌려줘야 한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A의대 교수가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일어났다.
업적평가 점수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탈학하자 해당 교수는 재임용 거부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즉각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구제를 결정했다.
그러자 재임용 거부를 통보한 대학측에서 이를 철회하라며 소청심사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학교법인 정관에 명시된 재임용 심사기준은 품위유지에 대한 내용을 학칙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교수가 진료와 전공의 교육과 관련해 기본적인 자격이 모자라 정성평가로 재임용에 탈락한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학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정관과 학칙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다 해도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재임용 심의에 대한 규정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선택으로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도 학칙에 따르도록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관련법이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 사유'로 명시한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교수를 다시 임용할지에 대한 여부는 이사회나 총장 등 임용권자의 재량권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최소한 이 재량권을 너무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한계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했는가 하는 심사평점표가 과연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신경과학교실 인사위원회가 작성한 심사평정표를 보면 17개의 항목에 대해 A부터 E까지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항목별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몇점 이상이면 재임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도 없다"며 "결국 5인의 인사위원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교수의 재임용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한 품위 유지 조항 역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이다. 과연 어떠한 품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조차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국 이 교수는 학칙에 명시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업적 평가 기준은 모두 충족하고도 인사위원회의 모호한 평가로 인해 재임용에 떨어진 것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A대학은 이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업적평가 점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자의적이고 모호한 품위유지 위반 등의 평가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최근 A대학 총장이 재임용에 탈락한 의대 교수를 구제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결정취소 소송에서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자의적인 평가로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사인 만큼 다시 교수직을 돌려줘야 한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A의대 교수가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일어났다.
업적평가 점수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탈학하자 해당 교수는 재임용 거부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즉각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구제를 결정했다.
그러자 재임용 거부를 통보한 대학측에서 이를 철회하라며 소청심사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학교법인 정관에 명시된 재임용 심사기준은 품위유지에 대한 내용을 학칙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교수가 진료와 전공의 교육과 관련해 기본적인 자격이 모자라 정성평가로 재임용에 탈락한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학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정관과 학칙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다 해도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재임용 심의에 대한 규정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선택으로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도 학칙에 따르도록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관련법이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 사유'로 명시한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교수를 다시 임용할지에 대한 여부는 이사회나 총장 등 임용권자의 재량권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최소한 이 재량권을 너무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한계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했는가 하는 심사평점표가 과연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신경과학교실 인사위원회가 작성한 심사평정표를 보면 17개의 항목에 대해 A부터 E까지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항목별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몇점 이상이면 재임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도 없다"며 "결국 5인의 인사위원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교수의 재임용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한 품위 유지 조항 역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이다. 과연 어떠한 품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조차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국 이 교수는 학칙에 명시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업적 평가 기준은 모두 충족하고도 인사위원회의 모호한 평가로 인해 재임용에 떨어진 것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A대학은 이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