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인턴 사태 남의 일 아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4-09-12 05:25:10
"충북대병원 인턴들의 무단이탈 사태는 남의 얘기가 아니다."

수련병원 한 스탭은 충북대병원 인턴들 처분 소식을 접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충북대병원은 최근 병원협회에 인턴 16명 무단결근에 따른 시말서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인턴들의 단체 행동은 정원(28명) 미달사태에 따른 업무 과중이 주원인으로 알려졌다.

환자 채혈부터 심전도 검사, 수술장 준비, 수시로 울리는 병동 '콜' 등이 수련업무의 첫 발을 디딘 인턴들에게 힘든 일상의 연속이었다.

이번 사태의 이면을 들춰보면 복지부 수련환경 개선 규정도 한 몫 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주 80시간 상한제, 당직일수, 휴가, 당직수당, 최대 연속 수련시간, 수련간 최소 휴시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등 8개 항목을 담고 있다.

도제식 교육이던 인턴과 레지던트의 수련환경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전공의 수련규정 이수를 위해 수련병원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다.

규제만 있고 보상방안은 없다보니 수련병원 대부분이 전공의 대체인력 투자에 주저하는 게 현실이다.

충북대병원 인턴들의 요구안도 PA와 응급구조사 등 대체인력 확충이다.

전공의단체 등 의료계가 PA 제도화에 반대 입장을 공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턴들이 PA 채용을 요구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여기에 전공의 미달사태 등 악순환이 지속되는 지방 수련병원의 현실도 충북대병원 사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 수련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 기피과 미달 사태는 미래의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소위 잘나가는 수도권 대형병원 수련을 거쳐야 개원 또는 봉직시 유리하다는 것은 의사 사회의 불문율이다.

이렇다보니, 국립대병원조차 인턴 모시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교수들이 나서 의사국시 실기 특별반을 만드는 등 모교 졸업생 잡기에 고군분투하는 형국이다.

수련병원 모 교수는 "수련환경 개선 규정은 병원과 전공의 모두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연말까지 보상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나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충북대병원 인턴 무더기 처분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지부와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모두 곱씹어 봐야 할 문제이다.

관련기사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