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약품 안전 확보 차원 "의약계 동참 필요"
의약품 처방조저 시스템(DUR) 의무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국회 운영위)은 14일 "의약품 처방조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사와 약사 등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하며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DUR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사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함으로서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심사평가원은 DUR 시스템을 마련하여 ▲환자가 다른 처방전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DUR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DUR을 점검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금기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원실을 우려했다.
의원실은 DUR 의무화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현숙 의원은 "현재 DUR은 99.4%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 DUR 성실참여율은 86.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여 실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의 통과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의약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국회 운영위)은 14일 "의약품 처방조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사와 약사 등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하며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DUR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사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함으로서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심사평가원은 DUR 시스템을 마련하여 ▲환자가 다른 처방전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DUR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DUR을 점검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금기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원실을 우려했다.
의원실은 DUR 의무화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현숙 의원은 "현재 DUR은 99.4%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 DUR 성실참여율은 86.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여 실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의 통과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의약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