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 위법 여부 놓고 약학정보원 소송 새국면

발행날짜: 2014-09-17 11:49:15
  • 의협 장성환 법제이사 "개인정보 수집 자체가 문제, 약사마저 속았다"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법정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암호화 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이인규)는 17일 오전 의사 2102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7월 2차 변론을 가진 지 약 두달만이다. 이 과정에서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까지 했던 검찰은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결정을 내리고 공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그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과 암호화된 개인정보는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의사 측 변론을 맡은 장성환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장성환 이사는 "공소장을 보면 약학정보원 이사가 직원을 시켜 개별 약국 컴퓨터에 설치된 처방전 정보 삽입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다며 약사 동의없이 자동전송 시스템을 삽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9000여개의 약국 정보가 PM2000 전용 서버로 들어왔다. 약학정보원이 약사들도 속인 것이다. 약사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장 이사는 "주민번호도 개인정보다. 주민번호를 수집한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주민번호를 암호화 한다고 했지만 시스템을 만들 때 암호화 해독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약학정보원 측 변호인은 1, 2차 변론에서 제기됐던 개인정보 암호화 시기 여부에 대한 답변 대신 처방전 정보가 약정원 및 IMS 서버로 유입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변론에 따르면 개별 약국 컴퓨터에는 요양기관 일련번호, 처방전 접속번호, 환자이름, 주민번호 등의 정보가 저장돼 있다.

여기서 환자 주민번호는 알파벳으로, 의사 면허번호는 임의의 숫자로 암호화 돼 약학정보원 서버로 전송된다. 환자의 생년월일은 주민번호 앞자리에서 자동 생성된다.

약학정보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 내용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서 IMS에 무단으로 판매 했다는 것이 이 소송의 주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하지 않았다"며 "약학정보원이 약국에게 정보를 수집할 때는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 속이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에서 넘어오는 개인정보는 모두 암호화 되는데, 암호 처리가 된 주민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약학정보원의 첫번째 공판은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의사와 약학정보원의 4차 법정 공방은 11월 초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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