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회원사 워크숍 개최…"현장 애로사항 수렴·방법적 어려움 해소"
한국제약협회가 다음달 회원사 워크숍을 통해 기업윤리 채택·선포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과 관련한 애로사항 수렴 및 노하우 전수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제약협회는 150여개 회원사가 참가한 가운데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클린영업'을 다짐했다.
이날 발표한 헌장에는 공정한 경쟁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R&D 투자 확대 의약품 안전생산과 공급 등을 위한 7개 실천과제가 담겼으며 윤리실천강령과 표준내규도 포함됐다.
선포식 이후 지난 8월에는 기업윤리헌장 채택 및 선포와 관련해 CP 운영 준수여부를 공문도 회원사에 발송했다.
제약협회가 공문에서 회원사에 요구한 제출항목은 회사명, 작성자(이름, 소속, 직위) 및 연락처, 기업윤리 채택 및 선포 일자(예정 포함), 기업윤리 담당 부서 현황(부서 유무, 부서명, 구성원 및 연락처) 등이다.
CP 운영이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기점으로 자정을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자는 협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영세 제약사들은 지금의 인력으로는 CP 전담부서 구성이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협회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기업윤리 채택 및 선포 일자, 기업윤리 담당 부서 유무, 부서명, 구성원 및 연락처까지 제출토록 돼 있지만 현재 인력으로 별도의 전담부서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기업의 규모상 전담부서의 구성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B제약사 관계자는 "한미나 대웅제약 등 규모가 큰 제약사의 경우 영업사원이 많아 전담부서의 지속적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영업사원이 수십명에 불과한 작은 제약사는 일주일이면 전담부서가 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으로 CP를 도입했다고 협회에 보고한 제약사는 채 40곳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제약협회는 다음달 중 워크숍을 통해 CP 운영이 어려운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노하우까지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10월중 워크숍을 통해 CP 운영 등과 관련한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할 것"이라며 "현장에서의 방법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점도 워크숍의 목적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항 등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올해 안으로 회원사들의 CP 운영 수준에 대한 브리핑을 갖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제약사의 CP 운영 수준 명단짜기식의 발표는 적합하지 않다. 특정 회원사에 대한 언급없이 진행상황을 브리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차원의 기업윤리 채택 선포 현황 조사는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당 회원사가 CP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뿐 아니라 별도의 표준 규약과 지침 등을 통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회원사들의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기업윤리 채택 선포 현황 조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제약협회는 150여개 회원사가 참가한 가운데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클린영업'을 다짐했다.
이날 발표한 헌장에는 공정한 경쟁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R&D 투자 확대 의약품 안전생산과 공급 등을 위한 7개 실천과제가 담겼으며 윤리실천강령과 표준내규도 포함됐다.
선포식 이후 지난 8월에는 기업윤리헌장 채택 및 선포와 관련해 CP 운영 준수여부를 공문도 회원사에 발송했다.
제약협회가 공문에서 회원사에 요구한 제출항목은 회사명, 작성자(이름, 소속, 직위) 및 연락처, 기업윤리 채택 및 선포 일자(예정 포함), 기업윤리 담당 부서 현황(부서 유무, 부서명, 구성원 및 연락처) 등이다.
CP 운영이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기점으로 자정을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자는 협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영세 제약사들은 지금의 인력으로는 CP 전담부서 구성이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협회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기업윤리 채택 및 선포 일자, 기업윤리 담당 부서 유무, 부서명, 구성원 및 연락처까지 제출토록 돼 있지만 현재 인력으로 별도의 전담부서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기업의 규모상 전담부서의 구성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B제약사 관계자는 "한미나 대웅제약 등 규모가 큰 제약사의 경우 영업사원이 많아 전담부서의 지속적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영업사원이 수십명에 불과한 작은 제약사는 일주일이면 전담부서가 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으로 CP를 도입했다고 협회에 보고한 제약사는 채 40곳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제약협회는 다음달 중 워크숍을 통해 CP 운영이 어려운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노하우까지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10월중 워크숍을 통해 CP 운영 등과 관련한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할 것"이라며 "현장에서의 방법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점도 워크숍의 목적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항 등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올해 안으로 회원사들의 CP 운영 수준에 대한 브리핑을 갖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제약사의 CP 운영 수준 명단짜기식의 발표는 적합하지 않다. 특정 회원사에 대한 언급없이 진행상황을 브리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차원의 기업윤리 채택 선포 현황 조사는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당 회원사가 CP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뿐 아니라 별도의 표준 규약과 지침 등을 통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회원사들의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기업윤리 채택 선포 현황 조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