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의약품 대금을 할인하는 방식, 위법적 경제적 이익"
35% 싼 값으로 약을 샀다가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최근 전주에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Y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Y원장은 2011년 M제약사에게 네틸마이신황산염주사액 등을 659만원에 공급받았다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작성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35%에 해당하는 229만원을 할인받은 가격을 M제약사에 냈다.
이를 적발한 인천지방검찰청은 Y원장이 M제약의 약 사용을 약속하는 대가로 납품가의 일정비율을 부당하게 할인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Y원장에 대해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Y원장은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Y원장은 "M제약에게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의약품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Y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당한 경제적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는 가장 적절한 효능을 가진 의약품을 처방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대금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대금지급의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제적 이익도 의료법에서 정한 경제적 이익 등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약값 할인을 납득시킬만한 이유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Y원장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실제 거래 가격을 적시했다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서 허용되는 가격 경쟁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기재했다"고 판시했다.
또 "Y원장은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더 높은 금액을 약제 지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세제상 부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최근 전주에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Y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Y원장은 2011년 M제약사에게 네틸마이신황산염주사액 등을 659만원에 공급받았다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작성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35%에 해당하는 229만원을 할인받은 가격을 M제약사에 냈다.
이를 적발한 인천지방검찰청은 Y원장이 M제약의 약 사용을 약속하는 대가로 납품가의 일정비율을 부당하게 할인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Y원장에 대해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Y원장은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Y원장은 "M제약에게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의약품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Y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당한 경제적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는 가장 적절한 효능을 가진 의약품을 처방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대금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대금지급의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제적 이익도 의료법에서 정한 경제적 이익 등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약값 할인을 납득시킬만한 이유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Y원장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실제 거래 가격을 적시했다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서 허용되는 가격 경쟁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기재했다"고 판시했다.
또 "Y원장은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더 높은 금액을 약제 지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세제상 부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