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숙 의원 "개인정보법, 병원 예약환자 불편 가중"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08 11:47:04
  • 안행부 국감에서 지적 "국민서비스와 충돌, 대책마련해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예약 환자 불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사 안행위)은 지난 7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예약환자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7일부터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들어갔다.

박은숙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야기했던 금융권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나, 환자 편의를 위하 병원 전화진료 예약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거나 재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형병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로 대체수단인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의 조합으로 전화 진료예약을 하고 있으나 등록환자가 중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 경우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외래환자가 1만 명을 상회하는 대형병원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예약절차를 밟을 수 없다면 직접 내원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환자들의 불편은 물론 교통 혼잡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박은숙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있으므로 안행부는 전화 진료예약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서비스 영역이 충돌되는 사안에 대해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안행부와 복지부는 의료기관 예약환자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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