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은 질환…금연정책, 의원 주도가 정답"

손의식
발행날짜: 2014-10-10 05:43:45
  •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 "약국 상담 등 기존 정책 한계"

9월 11일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금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등은 지금까지 보건소를 통한 금연클리닉, 세이프약국 금연 상담 등 다양한 금연정책을 펼쳐왔으나 정작 실효성은 낮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지금까지 금연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 금연정책은 흡연은 질환이라는 대국민 인식제고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으로부터 현재 금연정책의 문제와 원인, 새 금연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지금까지의 금연 방안은 흡연율을 낮추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높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동안 흡연 자체를 질환으로 보지 않았다는 시각의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재정의 문제이다.

사실 흡연을 질환이 아닌 개인의 기호 정도로 생각해 건강에 악영향 미치지만 질환은 아니고 굳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다.
흡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보니 보건소에서도 예방적 차원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했고 금연보조제도 비급여로 분류한 것이다.

두 번째가 재정의 문제라고 했는데 흡연을 질환으로 인식할 경우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consensus)가 없었다.
금연을 위한 도구로는 금연껌, 금연패치, 금연보조제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치료적인 부분에서도 행동인지요법 등이 있는데 이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다.

정부의 이번 금연종합대책은 앞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의미인가.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그 재원을 금연정책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제는 정부도 흡연을 질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세이프약국에서의 금연 상담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흡연은 일종의 정신질환인데 약사가 상담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번의 정부 발표는 흡연을 의료기관에서 건보재정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했다는 의미이다. 정부의 금연정책이 시행되면 세이프약국에서의 금연상담은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세이프약국에서의 금연상담은 반대하면서 막상 의원급 의료기관 차원의 마땅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건보재정에서 금연을 커버할 여건이 됐다면 흡연에 대한 치료에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지행동요법도 수가화가 안 됐고 금연약 처방 자체가 비급여다 보니 환자들이 많이 찾지 않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없던 상황이었다.
이제는 당연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돼서 흡연 치료에 앞장서야 한다.

흡연 정도에 따라 치료가 아닌 상담이 필요한 환자도 있을 것 같은데 건보에서 금연상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겠는가.

금연 상담료를 건보에서 부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금연할 때는 남들에게 알려야 한다거나 마음가짐 등을 설명하는 인지행동요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수가화시키면 좋겠지만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진찰료에 녹이지 않을까 싶다.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수 증대가 목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효율적 금연정책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우선 금연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흡연에 대해 중요한 사회적 문제 질환으로 생각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효율적인 금연정책을 펴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건소나 약국, 의료기관 모두 금연에 대한 역할 규정이 없었고 체계도 구축돼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금연 역할에 대한 시스템화가 필요하고 각각에 맞는 역할이 부여돼야 한다. 또한 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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