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노무법인 김기선 노무사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10월 2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1) 우선,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어난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도 최대 3월에서 1년까지로 늘렸다. 3) 가장 큰 문제는 휴일수당이다.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현행 56조)에서 '휴일근로'를 삭제함으로써, 휴일수당 산정 근거 규정이 사라졌다.
권성동 의원실에서도 헷갈려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1문 1답식으로 정리해본다.
문1. 현재 주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답: 52시간이다. 법정 근로 시간은 현행 40시간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즉, 주 52시간이 현행 법정 주 최대 근로시간이다. 현재 주 최대 근로시간에 관한 판례는 세 개인데, 관련 판례에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본다. 단,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권성동 의원 개정안은 현행 52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
문2. 권성동 의원은 현행 주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60시간으로 오히려 축소하는 개정이라고 하던데?
답: 권성동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권성동 의원은 현행 법정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연장근로에 휴일근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일주일 2일인 휴일 근무시간 8시간 + 8시간을 합쳐서 일주일 68시간을 주 최대 근로시간이라고 본다.
문3. 헷갈린다. 주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누구 말이 맞는건가?
답: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봐야 한다.
우선 법원의 유권해석이 그렇다. 대법원의 판단이 아닌 1심과 2심 법원의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부의 행정해석보다는 우월한 법률 해석 기준으로 작용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역시 휴일근로에 관한 휴일수당을 별도로 규정한다(법 56조). 권성동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연장근무에 휴일근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다. 적어도 현행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라고 봐야하고, 이는 법원에서도 거듭 확인하고 있다.
문4. 권성동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나만 뽑으면?
답: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수당' 산정의 근거가 사라진다. 즉,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근로기준법은 사업자와 노동자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을 규정한다. 휴일수당을 일급 100%+ 일급의 최소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휴일수당의 산정 근거 규정('일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개정안에는 사라졌다!
문5. 그래도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달라.
답: 아래 예시를 비교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래 예시 사례의 조건: 한 노동자가 평일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을 모두 채우고, 연장근로(= 법정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를 했다고 치자.
1. 무급휴가일에 일했을 경우
일급 100 + 연장근로수당 50% + 휴일수당 50% = 200% (현행법)
일급 100 + 연장근로수당 50% + 휴일수당 0% = 150% (권성동 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요약.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휴일수당 '제거'다.
2. 유급휴가일에 일을 했을 경우
유급 휴가 100 + 일급 100 + 연장수당 50% + 휴일수당 50% = 300% (현행법)
유급 휴가 100 + 일급 100 + 연장수당 50% + 휴일수당 0% = 250% (권성동 안)
문6.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답: 두 가지 이유라고 추정한다. 하나는 통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고, 하나는 개정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다.
개정안의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참여연대 노동팀 최재혁 간사에게 개정안에 관한 폭넓은 자문을 구했다. 최 간사도 이 개정안에 관한 언론 보도가 '미지근해서' 다소 의외라고 답했다.
최재혁 간사는 아마도 언론의 관심이 부족한 이유를 해당 법안이 아직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상정되기에는 너무 심각한 결함을 내포한 개정안이라서, 즉, 본회의 통과는커녕 해당 환노위나 법사위 통과마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심이 덜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줬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권성동 위원실에도조차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문7. 권성동 개정안의 문제점은 이제 알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답: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점점 더 축소한다. 일자리, 즉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그 줄어든 노동시간을 다른 노동자가 메꾸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인 고통의 분담을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권성동 개정안은 이 방향과 정확하게 반대방향이다.
권성동 개정안처럼 사업자들이 기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또 거기에 수당까지 합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변화하면, 새롭게 고용을 늘릴 유인 요소는 더욱 사라진다. 기존 노동자를 더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노동자를 뽑을 이유가 없다. 개정안이 내포한 사회적 함의는 여기에 있다고 본다.
1) 우선,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어난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도 최대 3월에서 1년까지로 늘렸다. 3) 가장 큰 문제는 휴일수당이다.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현행 56조)에서 '휴일근로'를 삭제함으로써, 휴일수당 산정 근거 규정이 사라졌다.
권성동 의원실에서도 헷갈려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1문 1답식으로 정리해본다.
문1. 현재 주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답: 52시간이다. 법정 근로 시간은 현행 40시간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즉, 주 52시간이 현행 법정 주 최대 근로시간이다. 현재 주 최대 근로시간에 관한 판례는 세 개인데, 관련 판례에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본다. 단,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권성동 의원 개정안은 현행 52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
문2. 권성동 의원은 현행 주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60시간으로 오히려 축소하는 개정이라고 하던데?
답: 권성동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권성동 의원은 현행 법정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연장근로에 휴일근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일주일 2일인 휴일 근무시간 8시간 + 8시간을 합쳐서 일주일 68시간을 주 최대 근로시간이라고 본다.
문3. 헷갈린다. 주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누구 말이 맞는건가?
답: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봐야 한다.
우선 법원의 유권해석이 그렇다. 대법원의 판단이 아닌 1심과 2심 법원의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부의 행정해석보다는 우월한 법률 해석 기준으로 작용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역시 휴일근로에 관한 휴일수당을 별도로 규정한다(법 56조). 권성동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연장근무에 휴일근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다. 적어도 현행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라고 봐야하고, 이는 법원에서도 거듭 확인하고 있다.
문4. 권성동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나만 뽑으면?
답: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수당' 산정의 근거가 사라진다. 즉,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근로기준법은 사업자와 노동자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을 규정한다. 휴일수당을 일급 100%+ 일급의 최소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휴일수당의 산정 근거 규정('일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개정안에는 사라졌다!
문5. 그래도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달라.
답: 아래 예시를 비교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래 예시 사례의 조건: 한 노동자가 평일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을 모두 채우고, 연장근로(= 법정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를 했다고 치자.
1. 무급휴가일에 일했을 경우
일급 100 + 연장근로수당 50% + 휴일수당 50% = 200% (현행법)
일급 100 + 연장근로수당 50% + 휴일수당 0% = 150% (권성동 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요약.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휴일수당 '제거'다.
2. 유급휴가일에 일을 했을 경우
유급 휴가 100 + 일급 100 + 연장수당 50% + 휴일수당 50% = 300% (현행법)
유급 휴가 100 + 일급 100 + 연장수당 50% + 휴일수당 0% = 250% (권성동 안)
문6.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답: 두 가지 이유라고 추정한다. 하나는 통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고, 하나는 개정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다.
개정안의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참여연대 노동팀 최재혁 간사에게 개정안에 관한 폭넓은 자문을 구했다. 최 간사도 이 개정안에 관한 언론 보도가 '미지근해서' 다소 의외라고 답했다.
최재혁 간사는 아마도 언론의 관심이 부족한 이유를 해당 법안이 아직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상정되기에는 너무 심각한 결함을 내포한 개정안이라서, 즉, 본회의 통과는커녕 해당 환노위나 법사위 통과마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심이 덜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줬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권성동 위원실에도조차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문7. 권성동 개정안의 문제점은 이제 알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답: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점점 더 축소한다. 일자리, 즉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그 줄어든 노동시간을 다른 노동자가 메꾸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인 고통의 분담을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권성동 개정안은 이 방향과 정확하게 반대방향이다.
권성동 개정안처럼 사업자들이 기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또 거기에 수당까지 합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변화하면, 새롭게 고용을 늘릴 유인 요소는 더욱 사라진다. 기존 노동자를 더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노동자를 뽑을 이유가 없다. 개정안이 내포한 사회적 함의는 여기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