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처분기구 11월 가동…"의협도 위원 위촉"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30 06:00:49
  • 전문가 4명·직역대표 2명 등 10명 구성…"증빙서류 전제로 심의"

불법 리베이트를 포함한 의료법 위반 의료인 행정처분을 다룰 심의위원회가 다음달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료인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11월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법조계와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인 직역대표, 관계 공무원 등 10~20명 내외로 구성된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임을기 과장은 29일 전문가와 의료인이 참여해 처분의 공정성과 전문성, 대상자의 처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임을기 과장은 "의료인 행정처분시 복지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논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가 없어 행정처분규칙에 의해 획일적으로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심의위원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처분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2명, 보건의료 전문가 4명, 의료인 직역대표 2명, 의료자원정책과장(간사) 등 10명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심의대상은 ▲일반 처분 및 소송 패소 후 재처분 관련 위반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리베이트 관련 통보된 범죄일람표와 다른 내용의 정황이 인정되거나 혐의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 등이다.

임 과장은 "현재 의료인 협회와 학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직역대표 추천을 받고 있다"며 "조만간 위원 구성이 확정되면 11월말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주도 위원 구성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 "의사협회가 처음에 오해를 했으나 의료인 면허관리위원회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주까지 위원을 위촉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의료인 면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첫 회의를 가졌으나 자율징계권 없이 책임만 전가할 소지가 있다는 의협(노환규 집행부)의 이의제기로 답보상태에 그친 바 있다.

임 과장은 자율징계권 주장에 대해 "변호사협회와 의료단체가 다른 것은 국민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하려면 협회 윤리위원회가 활성화해야 하는데 어려운 것 같다"며 상호 신뢰를 전제로 시간이 필요함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료계 관심은 위원 위촉이다

의협이 처음에는 오해를 했다. 의료인 면허관리위원회와 같은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것과 다르다. 면허관리는 윤리위원회 건까지 다루는 것이고 처분심의원회는 행정처분 대상 중 구체적인 사정을 봐서 재량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보는 것이다. 의협도 이해하고 다음주까지 위원을 위촉해 주기로 했다.

행정처분 이의신청 건수는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다. 하소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상정할 필요가 없고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삼일제약 리베이트 경우에 해당하나

그렇다. 검찰에서 범죄일람표로 왔는데, 그냥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되고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일부는 한국에 없었던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 중 자료가 충분히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올리려고 한다. 내부 검토를 거쳐 공식적으로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장관 재량으로 억울한 의사를 구제한다는 의미인가

그렇게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적합한 처분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는 처분심의 대상에 빠졌다

현재 명칭은 의료인 처분심의원회지만 보건의료인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약사는 소송건수가 많지 않다. 대체조제가 많아서 처분(업무정지 15일)이 경하다. 앞으로 보건의료인까지 확대할 생각이다.

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이 지속되는 이유는

진짜 몰라서 저지르는 것인지, 운이 없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다. 복지부는 모르는 의료인이 많다는 쪽으로 믿고 의료단체와 교육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위반은 의원급이 많다. 대형병원은 법무팀도 있어 미리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의원급은 혼자 다 해야 하니 정보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원 선정시 명단 공개되나

위원이 오픈되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명단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사전처분 통보는 현행대로 가는 것인가

그렇다. 수사기관에서 넘어오면 사전처분통보서가 간다. 대신 수용 여부를 묻고 수용하지 않으면 자료를 첨부하라고 안내할 수 있게 처분통지서 양식을 바꿨다. 제출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구조다.

보건의료 전문가가 의사인가

의료단체에서 직역대표 2명만 추천할 수 있다. 보건의료전문가는 의사가 아닐 수도 있다. 단체와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것이다.

회의 결과는 공개되나

아니다. 통계정도로 나가고 구체적으로 예시정도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의료단체에서 주장하는 자율징계권에 대한 입장은

변호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가 다른 점은 국민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처분도 보건의료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율적으로 하려면 윤리위원회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것도 어려워하는 것 같다. 서로 신뢰가 돼야 한다. 그래서 성숙되면 자율징계권을 논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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