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압박 법안 저지 공조 "쌍벌제 양벌규정 반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15 06:00:00
  • 실사 거부시 업무정지 확대도 신중론…복지부 "반드시 필요"

의료단체가 쌍벌제 양벌규정 강화와 현지조사 거부시 업무정지 상향 법안에 반대입장을 천명해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14일 전체회의에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상정된 202개 개정 법률안을 검토 보고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은 리베이트 양벌규정 적용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양승조 의원)이다.

앞서 양승조 의원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지가 소속된 기관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리베이트를 방지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지의무 준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료단체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은 의료법과 달리 리베이트 수수자인 의사 처벌만을 규율하고 있고, 쌍벌제 도입 목적은 수수자 소속기관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현행 규정만으로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도 "의료행위와 직역 특수성상 의료인에 대한 지시, 이행관계가 약하다"며 "고의범인 불법행위자와 과실범인 법인 등을 같이 취급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양벌규정 신설의 부적절성을 제시했다.

현지조사 거부와 거짓보고 등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상향조정한 건보법 개정안(대표발의 최동익 의원)도 정부와 의약단체의 입장이 양분됐다.

개정안은 거짓보고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성실한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과의 형평성과 현지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공정한 법 집행 환경 조성과 성실조사기관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찬성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이어 "명단공표 및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 조사결과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와 명단공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조사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협은 "현행 건보법상의 업무정지 규정은 의료법과 비교할 때 과도하고 막강한 처분"이라면서 "업무정지 기간을 확장하는 개정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회 역시 "모든 요양기관까지 업무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업무정지 기간을 2년으로 확장하더라도 현지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석전문위원실도 "다른 법률에서는 현지조사와 유사한 행정기관의 조사 거부 및 기피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1년 이내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2년 이내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7일부터 20일까지 202개 상정 법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심의 과정 중 복지부와 의약계의 물밑 설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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