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한의원 5곳 중 4곳, 무자격자 불법 의료행위"

박양명
발행날짜: 2014-11-17 11:50:22
  • "도덕성 망각하고 이익 추구"…한의협 "팩트 아니다" 반박

한의사 대신 무자격자가 물리치료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행태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의원 5곳 중 무려 4곳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여름 서울 동부지역과 경기지역 한의원 4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2곳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한의사가 직접 부항, 뜸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곳은 8곳에 불과했다.

전의총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32곳의 한의원을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전의총은 건강보험공단에도 이들 한의원들을 고발해 진료비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2012년에도 한의원 20곳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했고 17곳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한방물리치료가 이뤄지고 있었다.

전의총은 이 때도 국민권익위에 고발했고 한 곳을 제외한 16곳의 한의원은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다.

전의총은 "2012년 이후 권익위에서 대한한의사협회에 자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었다"며 "보건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또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결국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한방치료행위 진료비 중 부항술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500억원, 1905억원, 2110억원으로 증가했다.

뜸(구술) 역시 594억원, 723억원, 777억원 등 지속적으로 늘었다.

전의총은 "부항과 뜸이 건강보험 급여화 된 이후 지난 수년간 1만여개의 전체 한의원에서는 불법적으로 부항과 뜸 시술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인의 도덕성을 망각한 일부 한의사는 자신의 진료 편의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무자격자에게 한방의료행위를 시키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는 데다 해당 직원에게는 범법자의 멍에까지 씌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무조건 불법 행위라고 매도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전의총 자료 중에는 팩트가 아닌 부분이 있다. 2012년에 받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라도 한의사 지도 감독하에 부황, 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가 불법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며 "전국의사총연합이 2012년 비슷한 사항으로 한의원을 고발조치했을 때도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그 부위에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등은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진행한 악의적인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을 규탄한다"며 "한의의료기관을 고발조치한 파렴치한 행위에 즉각적인 사죄와 고발취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