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외국의사 비율·의사결정기구 기준 변경
정부가 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한 개정안을 마련해 야당과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진입장벽 완화를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10%) 기준을 삭제했다.
다만, 외국의료기관 내 진료과목별 1명 이상 외국면허 의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복지부는 진료과목과 병상규모, 외국 의료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외국 면허의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기준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 구성기준도 완화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의사결정기구 장은 외국의료기관 장으로 하고, 구성원의 50% 이상을 운영협력을 맺은 외국 의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 장 조항을 삭제하고 외국 의사 50% 이상 기준도 7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국내 진료 및 병원 운영수준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점을 감안해 외국의료기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이라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은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진입장벽 완화를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10%) 기준을 삭제했다.
다만, 외국의료기관 내 진료과목별 1명 이상 외국면허 의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복지부는 진료과목과 병상규모, 외국 의료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외국 면허의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기준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 구성기준도 완화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의사결정기구 장은 외국의료기관 장으로 하고, 구성원의 50% 이상을 운영협력을 맺은 외국 의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 장 조항을 삭제하고 외국 의사 50% 이상 기준도 7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국내 진료 및 병원 운영수준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점을 감안해 외국의료기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이라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은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