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유예 결정 후속조치…PET, 2016년 9월까지 1회 촬영 급여
복지부가 심장스텐트 협진과 PET 급여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 적용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날 복지부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 적용하기고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9월 30일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와 PET 급여기준 12월 시행 고시를 재개정한 것이다.
개정 고시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중 내과와 흉부외과 심장통합진료 시행을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6개월 유예를 명문화했다.
또한 양전자단층촬영(PET)의 경우,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 30일 이전 예약을 마친 자에 대해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행한 양전자단층촬영에 대해 1회 촬영분에 한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급여를 인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날 복지부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 적용하기고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9월 30일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와 PET 급여기준 12월 시행 고시를 재개정한 것이다.
개정 고시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중 내과와 흉부외과 심장통합진료 시행을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6개월 유예를 명문화했다.
또한 양전자단층촬영(PET)의 경우,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 30일 이전 예약을 마친 자에 대해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행한 양전자단층촬영에 대해 1회 촬영분에 한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급여를 인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