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야간·휴일 인턴 근무…병원 관행일 뿐, 필수 요소 아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자 환자를 진료하는 노동력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에게 '교육'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당직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해 왔다.
이런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전공의도 '노동자'라는데 무게를 둔 법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전의 K 대학병원과 해당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최 모 씨(28)가 약 4년에 걸쳐 끌어온 법정 싸움 결과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신귀섭)는 최근 K대학병원에서 10개월 인턴 수련을 받았던 최 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씨는 2010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건양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주는 '포괄임금약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평일 당직 134일, 토요일 당직 30일, 휴일 당직 34일 등 총 198일에 해당하는 당직비 3344만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적 쟁점이 된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상 편의를 위해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K 대학병원과 최 씨 사이에는 근로 계약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포괄임금약정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1심 재판부는 또 최 씨가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더 나아가 "병원의 야간 및 휴일 운영에서 인턴의 사용은 병원의 인력 운용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이라며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전공의 입장에서 피고의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병원이 정한 급여를 받은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제를 수용 또는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교육생일 뿐…일반의 채용하면 된다"
병원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줄소송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대했다면 철저히 '교육생'으로 보고 자정이 필요할 때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강하다.
인천의 한 수련병원장은 "수련 병원은 이제 전공의를 의료 인력으로 쓴다는 생각은 그만 가져야 한다. 이번 판결이 소송으로 이어질까 부담 되긴 하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얼마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교육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일을 시켰다. 이번 판결을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 씨 측 변호를 맡은 나지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번 소송이 제기된 후 근로 계약서를 쓰는 병원도 많아졌다고 들었다. 사실관계가 병원마다, 과마다 다르고 규정도 다르고 해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식하는 대신 일반의를 채용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진료과목만 티오를 살리고, 교육이 부실하다 싶은 과는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전공의를 일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반의를 채용하면 된다. 급여 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전공의는 100% 근로자 아니다…관행부터 바꿔야"
한편, 법원은 전공의가 이중적 위치라는 데에서 오는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전공의는 피교육자고 전공의에 대한 교육 및 수련으로 수련병원들이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공익성 등 그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전공의의 근로 제공 및 과소한 급여 지급으로 보전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는 단순히 100% 근로자라고만 볼 수 없다. 전공의 입장에서도 너무 과하니 소송까지 간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우선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전공의도 '노동자'라는데 무게를 둔 법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전의 K 대학병원과 해당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최 모 씨(28)가 약 4년에 걸쳐 끌어온 법정 싸움 결과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신귀섭)는 최근 K대학병원에서 10개월 인턴 수련을 받았던 최 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씨는 2010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건양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주는 '포괄임금약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평일 당직 134일, 토요일 당직 30일, 휴일 당직 34일 등 총 198일에 해당하는 당직비 3344만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적 쟁점이 된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상 편의를 위해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K 대학병원과 최 씨 사이에는 근로 계약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포괄임금약정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1심 재판부는 또 최 씨가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더 나아가 "병원의 야간 및 휴일 운영에서 인턴의 사용은 병원의 인력 운용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이라며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전공의 입장에서 피고의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병원이 정한 급여를 받은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제를 수용 또는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교육생일 뿐…일반의 채용하면 된다"
병원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줄소송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대했다면 철저히 '교육생'으로 보고 자정이 필요할 때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강하다.
인천의 한 수련병원장은 "수련 병원은 이제 전공의를 의료 인력으로 쓴다는 생각은 그만 가져야 한다. 이번 판결이 소송으로 이어질까 부담 되긴 하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얼마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교육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일을 시켰다. 이번 판결을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 씨 측 변호를 맡은 나지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번 소송이 제기된 후 근로 계약서를 쓰는 병원도 많아졌다고 들었다. 사실관계가 병원마다, 과마다 다르고 규정도 다르고 해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식하는 대신 일반의를 채용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진료과목만 티오를 살리고, 교육이 부실하다 싶은 과는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전공의를 일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반의를 채용하면 된다. 급여 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전공의는 100% 근로자 아니다…관행부터 바꿔야"
한편, 법원은 전공의가 이중적 위치라는 데에서 오는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전공의는 피교육자고 전공의에 대한 교육 및 수련으로 수련병원들이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공익성 등 그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전공의의 근로 제공 및 과소한 급여 지급으로 보전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는 단순히 100% 근로자라고만 볼 수 없다. 전공의 입장에서도 너무 과하니 소송까지 간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우선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