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와 12월 합동 단속‧홍보…1월부터 3개월간 계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금연구역 대상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지난 2012년 12월에는 150㎡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올해 1월에는 100㎡ 이상으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 부터는 전국 60만개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운영되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게 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지난 2012년 12월에는 150㎡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올해 1월에는 100㎡ 이상으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 부터는 전국 60만개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운영되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게 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