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억여원 횡령·공갈 혐의…24일 영장실질심사
1인 1개소법 마련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공금을 빼돌려 입법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김세영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5월부터 3년간 치협 회원과 치기공업체에게 '불법 네트워트 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거둔 25억원 중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성금 모금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은 약점을 잡아 강제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공갈 혐의도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공금을 빼돌려 입법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김세영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5월부터 3년간 치협 회원과 치기공업체에게 '불법 네트워트 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거둔 25억원 중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성금 모금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은 약점을 잡아 강제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공갈 혐의도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