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보도, 전부 성형외과로 나오고 있어…자정활동 힘 빠져"
지난 4월 G성형외과 의료사고로 '쉐도우 닥터'가 사회적으로 문제된 이후 성형외과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곱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치과 의사에게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여대생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여론의 뭇매는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메디컬그룹의 치과병원 소속 치과 의사 안 모씨는 지난 19일 4시간에 걸쳐 안면윤곽수술의 일종인 '광대뼈 축소술'을 했다. 그러나 환자는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환자는 성형 전후 사진을 병원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술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관련 보도는 환자가 치과가 아닌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사망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의료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 치과 전문의는 성형외과의원, 치과병원, 피부과 등을 운영하고 있는 A메디컬그룹에서 치과병원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B성형외과 원장은 2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뉴스는 성형외과로 다 나오고 있다. 속상하다. 치과영역에서의 양악 수술은 부정교합 등 치료의 목적이 큰데 순수하게 미용의 목적을 위해 수술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C성형외과 원장도 "억울해서 정정보도라도 요청하고 싶다. 누가 수술을 했고, 환자가 누구한테 사인을 받았는지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억울하다"는 심정이다. 지난 4월 G성형외과 의료사고 이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 활동에 나선 상황에서 더 힘이 빠진다는 것이다.
타 진료과가 영역외의 수술을 해서 나온 대표적인 부작용이라며 성형외과 간판을 걸고 타 진료과 전문의를 고용해 미용 수술을 해오던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오던 것이 결국 터졌다는 것이다.
서울 D성형외과 원장은 "성형외과 간판을 달고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등 타 진료과 의사를 고용해서 성형수술을 시키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치과의사는 말 그대로 치아가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 교육을 받지,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해가면서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욕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다 먹고 있다. 대형병원에서 인건비를 아끼려는 차원으로 타과 의사를 고용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우리 스스로도 더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이미 해당 의원에다가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양악 수술을 한 것은 치과의사다. 수술이 성형외과 의원 안에서 한 것인지 치과에서 한 것인지 확실치 않아서 해당 그룹에 공문을 보냈다. 수술 집도의가 성형외과 의원에서 (수술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성형외과의사회는 스스로 단호한 자정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명찰 의무화를 추진하는가 하면 수(시)술 전후 사진 광고를 규제해 달라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다가 요청하기도 했다. 환자들에게는 유령수술 막는 방법이 적힌 유인물을 제작해 나눠주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도 자정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성형외과 전문의가 비성형외과 전문의와 동업, 협진했을 때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그들에게 미용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이 문제도 내부적으로 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술 전후 사진 광고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 광고심의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결정이 나면 광고를 위한 모델 모집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자정하지만, 의료법과 충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강 입법 노력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치과 의사에게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여대생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여론의 뭇매는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메디컬그룹의 치과병원 소속 치과 의사 안 모씨는 지난 19일 4시간에 걸쳐 안면윤곽수술의 일종인 '광대뼈 축소술'을 했다. 그러나 환자는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환자는 성형 전후 사진을 병원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술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관련 보도는 환자가 치과가 아닌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사망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의료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 치과 전문의는 성형외과의원, 치과병원, 피부과 등을 운영하고 있는 A메디컬그룹에서 치과병원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B성형외과 원장은 2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뉴스는 성형외과로 다 나오고 있다. 속상하다. 치과영역에서의 양악 수술은 부정교합 등 치료의 목적이 큰데 순수하게 미용의 목적을 위해 수술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C성형외과 원장도 "억울해서 정정보도라도 요청하고 싶다. 누가 수술을 했고, 환자가 누구한테 사인을 받았는지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억울하다"는 심정이다. 지난 4월 G성형외과 의료사고 이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 활동에 나선 상황에서 더 힘이 빠진다는 것이다.
타 진료과가 영역외의 수술을 해서 나온 대표적인 부작용이라며 성형외과 간판을 걸고 타 진료과 전문의를 고용해 미용 수술을 해오던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오던 것이 결국 터졌다는 것이다.
서울 D성형외과 원장은 "성형외과 간판을 달고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등 타 진료과 의사를 고용해서 성형수술을 시키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치과의사는 말 그대로 치아가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 교육을 받지,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해가면서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욕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다 먹고 있다. 대형병원에서 인건비를 아끼려는 차원으로 타과 의사를 고용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우리 스스로도 더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이미 해당 의원에다가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양악 수술을 한 것은 치과의사다. 수술이 성형외과 의원 안에서 한 것인지 치과에서 한 것인지 확실치 않아서 해당 그룹에 공문을 보냈다. 수술 집도의가 성형외과 의원에서 (수술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성형외과의사회는 스스로 단호한 자정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명찰 의무화를 추진하는가 하면 수(시)술 전후 사진 광고를 규제해 달라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다가 요청하기도 했다. 환자들에게는 유령수술 막는 방법이 적힌 유인물을 제작해 나눠주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도 자정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성형외과 전문의가 비성형외과 전문의와 동업, 협진했을 때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그들에게 미용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이 문제도 내부적으로 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술 전후 사진 광고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 광고심의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결정이 나면 광고를 위한 모델 모집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자정하지만, 의료법과 충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강 입법 노력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