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원 양방표방은 명백한 위법"

조형철
발행날짜: 2004-08-27 12:45:29
  • H한의원 소송건, '소아' 명칭사용 의도 판단해야

최근 H한의원의 '소아' 명칭사용에 대한 법적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복지부가 한의원 간판에 양방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표기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6일 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은 한의원이 양방을 표방할 의도로 명칭에 전문과목을 표기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한의원은 진료과목 표시에서도 그 과목수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 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등을 진료과목 표기판에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의원은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과목을 명칭과 병행표기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방의료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재 법적 소송을 진행중인 H한의원의 경우 명칭에 포함된 '소아'가 '웃는아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이 그 의도를 명확히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의도 자체는 그리 순수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의 명칭은 의미만 다르면 혼용될 수 있는 상표법과는 달리 소비자에게 혼란이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경우 의료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게 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H소아한의원을 한의원을 양방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제35조와 46조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최근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H소아한의원은 '국내 최초 소아전문 한의원'이라는 CI를 내세워 미국 LA에도 분점을 개설하고 있는 대형 네트워크 한의원으로 '함소아' 명칭은 '함박 웃는 어린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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